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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하면 못받는 1년 난방비 환급 제도? 지역난방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제도

by JinDraco 2020.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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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 하면 못 받는 1년 난방비 환급 제도

 

지난 1년간 에너지복지요금을 월정액으로 
환급해주는 제도 상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어서 
지금까지 해당제도에 잘 모르셨던 분들은 잘 읽어 
보시고 꼭 신청하세요 ~ 

모든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요금 지원이 가능한
지역에 한하여 환급금 지원제도가 가능 합니다.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제도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복지지원대상 분들에게 
1년간 복지요금을 월정액으로 환급드리는
제도 입니다. 
단, 장기공공임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경우 기본요금 전액 감면으로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지원내용 

요금지원 기간
전년도연도 3월~당해 년도 2월까지 (총 12개월간)
지역난방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거주 월수 산정 시 1/2 이상 거주한 경우 1달로
인정합니다. 

지원금액
월 지원금액의 1년분(12개월) 일괄지급 신정하 신
세대주 또는 지원대상자 통장 계좌로 입금됩니다.

요금 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함 중증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5.18 민주) 유광자 1~3급
-독립유공자
* 지원대상 중 지원 적용기간(전년도 3월 ~ 당해연도
2월)의 1개월 이상 거주한자 

각 지원대상 자별 지원금액이 조금씩 다른데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10,000원/월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급여) 5,000원/월
-차상위계층 5,000원/월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 자애인)/
국가(5.18 민주) 유광자 1~3급/독립유공자 5,000원/월
-다자녀가구 5,000원/월

 


지원 가능한 공급지역
한국 지역난방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공급지역 내 공동주택에 거주하셔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온라인, 전화, 일반접수
-온라인 접수 : 한국지역 남방 홈페이지-> 
고객행복마당 -> 에너지복지요금
-전화접수 : 고객센터 1688-2488
-일반접수 : 우편, FAX, 방문접수 가능

 

제출 서류는 
-기본 서류 : 에너지복지지원신청서 제출 
(인터넷으로 신청 시에는 생략 가능)
-공통 서류 : 주민등록등본 준비 
-대상자 유형별 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 사상 위계층 확인서(자활사업 참여자,
장애수당자, 한무 모가 족지원, 본인부담 경감, 이외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 증명서
국가유공자(5.18 민주 유광자) 1,2.3급: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증
다자녀 가구 : 없음 

 

신청 관련 안내
상시 신청 접수를 받지만 당해녀도 지금은 신청 마감일
을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0년분 접수는 지난 4월 29일에 마감되었고 
이제부터 신청하시는 신규 접수분은 2021년도 
지급 예정입니다. 
신청 마감일 이후 신청한 겨우에는 당해년도 요금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매년 단지에 게시되는 
신청마감일 안내 포스터를 잘 확인하셔서 늦지 않게
신청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급절차 
신청서 제출/접수(상시 접수)
- 신청 고객 자격확인(매년 5~7월)
- 계좌 확인 및 입금 준비(매년 8월)
- 신청인 계좌로 입금 (매년 8~9월)

즉, 매년 8~9월 경에 당해연도 지원 적용기간
(전년도 3월 ~당해연도 2월)에 해당하는 기본요금 
상당 금액을 신청인 계좌로 입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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