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내년도 부양의무자 기준, 이렇게 바뀝니다.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되는 이유
생계급여 수급 가능자임에도 불구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생계급여 탈락 사유가 됨
이번에 정부가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생계급여 지급
기준만 충족을 하면은 부모나 자녀 등이 부양
의무자로 있더라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되면 ?
-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못받는 어려운 분들이
생계급여 수령 가능
*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 이상, 재산 9억 이상 이면
수령 불가
시행시기는 단계적으로 시행이되는데요 우선적으로
내년인 2021년에는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대상들은 2022년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 26만명이 추가로 생계급여 수령이
가능하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곳도
있습니다. 서울시 입니다.
서울시는 8월 초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시작했습니다.
만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현재 자녀, 며느리 사위 등 부양의무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데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신 어느 신들의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정리하면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이라면 본인의 소득과
재산기준이 서울시 기초보장기준에 부합한다면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단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 이상, 재산 9억 이상 이면
수령 불가
신청방법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저의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로그인이 필요 없는 공감♥ 한번 꾸욱 눌러주세요 ^^
'모든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년 영양제 대신 꼭 먹어야하는 '이것' 몇알 먹으면 영양을 꽉 채울 수 있습니다. (2) | 2020.12.06 |
---|---|
신청안하면 못받는 1년 난방비 환급 제도? 지역난방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제도 (2) | 2020.12.05 |
마스크 반드시 써야하는 장소/예외 장소 모르면 10만원 과태료 (0) | 2020.12.04 |
만 60세 이상 복지혜택 무료혜택 2021년 1월 신정 시작 몰라서 못받는 안마바우처제도 (3) | 2020.12.03 |
12월에 달라지는 정부정책 핵심 8가지 모르면 벌금 낼 수 있습니다. (1) | 2020.12.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