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시 10만 원 과태료 부과
마스크 미착용시 10만 원 과태료 부과
지난 11월 13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고 외출하거나
사람이 많은 실내에 방문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지난 11월 13일부터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가 됐습니다.
정확한 기준과 쓰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항은 없는지
아니면 어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말하고자
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간
2020년 11월 13(금)~별도 해제 시까지
과태료 금액
위반 당사자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시설 관리 운영자가 방역지침 준수를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물론 바로 교통딱지 끈 듯이 바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먼저 위반 당사자에 거 마스크 제대로
착용할 것을 지도를 하고, 만약 불이행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 한다고 합니다.
지역과 공무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마스크를
씨자 않으면, 이제는 위반행위로 적발이 되기 때문에
늘 잘 착용하는 습관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단계와 관계없이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곳은
버스,지하철,택시등 대중교통이용 시 필수 착용
실내경기장, 병원/약국,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곳도 필수 착용 장소 입니다.
10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집회 역시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부터는
유흥시설 5종(클럽,롬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 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식당, 카페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목용 장업,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에서는
1단계 시설 + 실외 스포츠 경기장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부터는
실내 전체 +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집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거나 혼자 있는 경우를
재외하고 실내에서 누군가와 함께 있다면 반드시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보면 됩니다. )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와 3단계에서는
실내전체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과태료 부과 예외자는?
- 만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이 외에도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몰 속/탕 안에 있을 때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하는 공연, 방송 출연 및 사진 촬영,
수어 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 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신부/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단 예식이 끝나고 단체사진이나 가족사진 촬영할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신원 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마스트를 착용해도 인정하지 않는 마스크가 있습니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와 수술용 마스크 등 "의약외품"
이라고 적혀있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KF시리즈의 마스크, 또는 덴탈 마스크)
이런 마스크가 없는 경우에는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릴 수 있는 면 마스크나 그리고 일반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해도 되는데요.
하지만, 망사 형태로 된 마스크, 그리고 숨을 잘 쉬게
설계되어 있는 밸브형 마스크와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을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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