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그리고 3단계가 시행되면
서울과 인천, 경기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된지 이제 2주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2월 8일부터 연말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또 다시 격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다 정말 3단계까지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2단계로 격상하면서 전문가들이 12월에는
하루 확진자가 최소 400~600명으로 유지될 것이고,
대규모 확산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앞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시행될 수도 있을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월 6일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 19와의 싸움이 최대 위기에 직면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하겠다" 라고
발표 하였습니다.
2.5단계가 되면 무엇이 바뀔까요 ?
먼저 집합이 중단되거나 집합금지 되는 장소는
직장인과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이동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재택근무와 원격수업은 확대가 되고,
학원은 집합금지!
학원은 원래 2.5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은 아니지만,
방학을 맞이한 학생들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영업중단에 포함!
5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고, 특히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그리고
요가/에어로빅,다이어트,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사우나와 찜질방을 포함한
목욕장업 등 총 185곳에 대해서도 집합금지가
적용되는데요.
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은 2.5단계부터 이용이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운영시간이 제한되는 장소와 인원수가 제한되는
장소를 살펴볼겠습니다.
홈플러스와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의
문영시간과 백화점의 운영시간이 오후 9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게 변경!!
그 외에도 식당과 영화곤, PC방, 오락실 그리고
이미용실 등 일반관리시설은 대부분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함.
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시식도 이제는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임과 활동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재한이 되기 때문에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기념식과
설명회 등 모임 행사의 인원제한을 50명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종교활동도 마찬가지로 변경이 되는데요.
예배와 미사, 법회 등 비대면으로만 허용이 되지만,
부득이하게 현장에 참석해야 할 경유 20명 이내로
인원을 제한 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수도권에서는 오후 9시 이후부터 대중교통
운행을 30%로 감축함.
만약 집합금지 시설이 방역수직을 어기고 운영을
하거나 확진자가 발생할 겨우에는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하고, 또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된. 실내에서 마스크 잘
착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최악의 상황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었던 업종 대부분이 전면 영업금지가 됩니다.
결혼식장의 경우도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집합금지가 시행되며, 장례식장의 경우 가족 참석만
허용됩니다. 그리고 목욕장업,영화관, 공연장, 피시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은
모두 전면 집합 금지 되기 때문에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3단계 격상시
1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전시회,수련회,콘서트,결혼식,돌잔치,친목모임,가족
모임 등을 포함한 모든 모임)
필수적인 사회, 경제활동을 제외하고 모든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 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3단계까지는 정말이지 안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놈에 코로나19 얼릉 끝나면 좋겠습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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