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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운전 금지 야간 및 고속도로 운전금지,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 협의중?

by JinDraco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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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어르신들과 관련된 운전 정보 

 

정말 어처구니 없는 법안을 제시하는 국회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관련된 운전 정보 

2019년 고령 인구 증가율은 4.9% 임에 비해 고령
운전자는 8.4%로 더빠르게 증가 중입니다. 


[2025년]
65세 이상 약 47%인 498만 명이 운전면허를 보유
75세 이상 110만명으로 25% 일 것으로 

예측 중입니다. 
버스/태기/화물자동차 등 운수종사자의 고령화도 
가속화되는 추세로,특히 개인택시 운전자의 고령화가
이슈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운수종사자 중 65세 이상 운전자는 

131,311명으로 전체의 47.4%를 차지 하고 

개인택시 운전자 중 65세 이상 운전자 비중은 

39%인 64,063명으로 고형화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고령 인구 증가와 함께 고령 보행자와 

운전자 교통사고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초고령사회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차원에서 
고령자들의 특성을 반영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에서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관 함동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 마련]
경찰청이 관리하는 '고령운전자 안전지원'분야는,
조건부 운전 면허 제도 도입,
조건부 면허의 세부조건 마련을 위한 운전자
적합성 평가 기술개발, 온라인 플랫폼 및 
치매안심센터를 활용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노면 표시 시인성 확보와 같은 교통안전 시설 개선
분야 등 15개 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추진 방향]
모든 운전자가 서로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
고령자 보행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지원 
이동권 보장 등 고령자 교통복지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 도입

주요내용은 참 현실적이지 못한 내용이 있습니다. 


1.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
2. 운저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지속 추진 
3. 고령운전자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개선
4. "사람 중심" 도로 교통 법 개정
 여기서 주의깊게 바야 할 게 
1.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
2. 운저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지속 추진
입니다. 
개요를 살펴보면 
조건을 부여해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 
- 야간 및 고속도로 운전 금지
- 최고속도 제한,
- 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  조건을 달아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교통 선진국에서 해당 국의 설정에 맞게 도입한 제도

국내에서는 자동차등의 구조 변경 및 장치 설치,
신체장애 보조수단 사용, 장애인 표지 부착 등
신체장애인 위주의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만 시행 중
입니다. 

 

 

 


다른나라에서는 
일본은 운전 가능한 차종을 비상차량 제동장치 부착
차량으로 한정하는 등 일정 조건을 붙여 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법안 국회 통과,
돌일은 의료인의 진단,고위험 운전자
(음주운전/약물운전/벌점 누적자) 대상
운전적성검사인"의학적 심리검사" 결과에 따라 
운전 조건을 부여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현실과실정을 고려해 무조건 
하자는 식보다는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 시행하도록
하여야 할듯 합니다. 

정부에서는 65세 이상이신 분들에게
- 시간대별 운전금지 
- 야간 및 고속도로 운전 금지 
저건부 운전면허제 도입을 위해 협의 중인데요 

택시, 운수종사자, 농어촌 지역주민 대부분이
고령자층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야간에 위급상황이나 급하게 차량을 사용하게 
될 경우 사용하지 못하면 그 불편한은 .... 
우리나라 머리들은 생각이란걸 하는 건지 참.. 

물론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치매 및 운전능력이 없는
노인분들과 현저하 시력저하등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노인분들은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아직까지 사회활동과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는 법안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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