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꼭 신청 정부지원 자산형성 통장 5종
2월 초부터 모집이 시작된
초고금리 정부지원 통장
소득에 따라 월 최대 646,000원까지 정부지원이
되고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달
30만원씩 3년을 지원해준다거나 3년동안 360만원
을 저축하면 최대 2340만원에 이자까지 더해져서
3년만에 6.5배가 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통장,
그리고 1.5%의 저금리로 매원 최대 40만원씩
2년가 총 960만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한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 통장에 대한 내용과 신청작격, 신청
방법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첫번째로 희망키움통장1유형
매원 5만원 또는 10만원을 3년동안 저축하면
본인 저축금액에 근로소득 장려금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 인데요. 가구 수와소득 금액에
딸라 장려금액이 달라집니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가구 중에서 가구원
중에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입니다.
원금의 7배가 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이지만 수급자분들이 가입을 안하는 이유는
3년 만기 후에 3개월 이내에 탈수급을 해야하기
때문인데요. 탈수급 조건이 안되더라도 만기까지
유지만 해도 원금을 비롯해서 적립된 글로소득
장려금의 5%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금 360만원에서 30%에 가까운 100만원 이상을
받으실 수 있어서 일단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은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및 저축
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현재 대부분 지자체에서 접수를 받고 있고 매월
일정 숫자 선착순으로 지원 받고 인원이 다
차면 다음달 초부터 다시 선착순 모집하는 방법
으로 2월달 부터 월 단위로 모집을 합니다.
희망키움통장 2유형
매월 본인저축액에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이
1:1로 매칭되는 사업으로 10만원씩 3년간
360만원을 저금하면 같은 금액인 360만원을
정부가 지원해주고 합친 금액에 매월 이자가 붙는
통장입니다.
1유형에 비해 지원금액이 적지만 탈수급 조건이
아니라서 2유형은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시는
편인데요. 1유형이 끝나고 만기로 지원금을 다
받고 탈수급을 하더라도 1유형보다 조건이 낮은
2유형에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으로
현재 법적으로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만 맞으면 신청하실 수 있고 1유형과 마찬
가지로 소액이라도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중위소득70%
이하까지 통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요.
이때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 모두 3인가구
중위소득 70%를적용하기 때문에 1,2인가구는
기존보다 소득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자가진단표를 작성하시고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가입요건 등이 적합일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통장 가입기간 3년동안에 자립역량교육
네번, 사례관리 상담을 여섯번 받으셔야합니다.
내일키움통장
매원5만원, 10만원 또는 20만원을 저축하면서
자활사업단에 참여를 하면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을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3년 만기시 약2340만원에 이자까지 붙습니다.
신청대상은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자활근로에
성실히 참여하는 사람이고요.
통장 가입후 3년 이내 탈수급 및 일반노동시장
으로 취/창업을 한다거나 대학교 입학이나 복학,
국가자격증 취득 또는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이중에서 한가지만 충족하면 만기 수령을 할 수
있는데요. 꼭 탈수급하는 것이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내이배움카드 등을 활용해서 3년동안
국가자격증 하나 정도만 취득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희망키움토장 2유형과 마찬가지로
3년동안 자립역량교육 네번, 사례관리 상담을
여섯번 받으셔야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10만원을 정부가 저축해주고 여기에
근로소득 장려금이라고 해서 청년의 소득에 대한
일정비율의 장려금을 매칭해서 적립해주는 제도
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본인의 저축금액은 없고
1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급여에서
공제된 10만원을 대신 저급해주고 추가로 최대
523,000원을 지원해줘서 최대로 623,000원을
정부에서 대신 저축해줌으로써 저소득 청년이
목돈을 마련해서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신청자격은
소든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이한인 가구의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큰 지원을 해주는 이유는 젋었을 때 정부 지원금에
계속 의지하면 살기 보다는 스스로 일을 하도록
장려해서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는건데요.
그래서 생계급여수급자 가구의 청년들은 필수적
으로 가입이 권장되는 통장 입니다.
이때 3년이 되기 전에 소득이 늘어나서 수급자
에서 탈락되는 경우에도 본인 희망한다면 가입자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3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60%인 2,390,370원(2021년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장려금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고
3년 만기 또는 소득기준 초과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되고 군 미핑자는 가입기간
5년으로 가입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청년저축계좌
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
으로 30만원을 지원해줘서 3년후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희망키움통장1유형의 청년
번전이고 청년저축계좌는 희망키움통장 2유형의
청년 버전이라고 간단히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탈수급을 안해도 만기 환급이 가능하고 신청
대상자도 중위소득 50%로 동일 합니다.
현재 근로활동 중인 만 15세 이상 39세이하의
청년이 해당되고 소액이라 하더라도 원칙상
3개월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1유형
희망키우통장2유형
내이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4가지 통장은 모두 2월달에 신청을 시작하지만
청년저축계좌는 4월달과 7월달에 모집하는
점 참고 하셔서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하는 조건으로
1년에 1회, 총 3회의 교육도 이수를 해야합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저의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로그인이 필요 없는 공감♥ 한번 꾸욱 눌러주세요 ^^
'모든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정부지원 긴급복지생계비지원 1인가구285만원 2인가구481만원 3인가구621만원 4인가구760만원 위기가구라면 지금 신청하세요! (0) | 2021.02.06 |
---|---|
최대2천만원 세금안내는 통장 개인 ISA만능통장-1인당1계좌 (0) | 2021.02.04 |
서울시 긴급생존자금 100만원 지급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150만원지 원!! 지금 확인해보세요 취약계층 안심일자리제공 (0) | 2021.02.04 |
미얀마에 쿠테타가 발생하자 한국이 급부상하는 상황 (0) | 2021.02.02 |
은행에서 얼마를 입출금하면 금융거래분석원에 자동 보고?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0) | 2021.02.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