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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얼마를 입출금하면 금융거래분석원에 자동 보고?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by JinDraco 202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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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얼마를 입출금하면 금융거래분석원에 자동 보고?"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1000만원 이상 고액현금을 입출금하면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서 국세청에 자료가 

자동으로 전달되는건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 국세청, 관세청, 국가정보원 

등 이렇게 법에서 정한 8개 기관이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 요청을 할 경우에 해당 자료가 전달

되는 것이고 전달될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금융거래

내역이 어디에 전달됐다고 해당 당사자에게

통보하게끔 관련법상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본인의 금융거래 정보가 어디어디에 

전달되었다 이런 분자나 연락을 받게 되시면 

공권력이 있는 해당 기관에서 여려분의 금융거래

정보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일정 금액을 주실 때 

생활비, 사업자금 일부, 주택 매입자금 일부,

중간 중간 돈을 현금을 빼서 주실때가 있습니다.

보통 계좌이체는 기록에 다 남으니까 

현금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인데

계좌이체는 오히려 자동보고가 안돼요.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이 입출금 될 때 

은행에서 금융정보분석원으로 자동 보고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계죄이체는 무조건 안전

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탈세나 탈루 혐의가 있어서 조사가 들어간다면

결국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계좌이체 내역도

들여다 보죠. 

 

은행에서 현금을 거래할 때 어떤 경우에 보고

되고 어떤 경우에 보고되지 않는지 그 케이들을

몇가지 말해보겠습니다.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는 2006년 1월부터 시행

되고 있는데 국제기구에서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거고 미국이나 호주, 케나다, G7 국가들은

다 있습니다. 

보통 세금탈루나, 테러자금,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전국이긴하지만 이런 테러자금 추적이나 

무기밀거래, 밀수, 이런 범죄 혐의가 있는 자금들을

추적하기 위함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세금탈루 적발이나 실명제 위반,

고액체납자 추적에 많이 활용하죠. 

도입 당시에는 5,000만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이 

보고 대상이었습니다. 

점점 강화 되면서 2019년 7월부터 1000만원으로

바뀌었죠.

 

예1) 동일한 날에 00은행에서 1000만원을 

현금을 입금 또는 출금할 경우. 

보고 대상입니다. 

예2) 같은날, 00은행에서 500만원을 먼저 출금

하고 잠시 후에 500만원을 또 출금할 경우

하루동안 총 1000만원 출금했죠?

보고 대상입니다. 

이건 입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예3) 동일한 날에 00은행에서 500만원을 입금한

후 다시 500만원을 출금할 경우

입출금 거래내역 합이 1000만원이죠?

"입금은 입금대로","출금은 출금대로" 각각

계산 합니다.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예4) 동일한 날에 00은행에서 500만원을 출금하고

01은행에서 500만원을 출금한 경우

은행이 다르죠?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금용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주체는 해당 은행

입니다. 각자 자기 은행 것만 따지지 타 은행

것까지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입금 뿐만 아니라 출금일 겨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현금은 그렇고, 그러면 수표는 어떨까요? 

 

관련법에"현금"이라고 명시가 돼있습니다. 

우리가 수표를 현금처럼 유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10만원권, 그런데 이건, 그 수표에 적혀있는

금액만큼 은행에서 보증한 것이기 때문에 편의상

현금처럼 유통하는 것이지. 엄밀히 따지면 수표는 

'보증문서'일 분이지 '현금'은 아닙니다.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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