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긴급생존자금 100만원 지급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150만원지 원!! 지금 확인해보세요 취약계층 안심일자리제공
서울시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고용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총 1조 4,852억원 규모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는데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도록, 소상공인
들에게 1조원 규모로 추가 융자를 제공하고,
무급휴직 위기에 몰린 1만 명에게는 최대 3개월간
월 15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서울시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이란?
1.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2000만원 대출지원
2.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150만원 지원
3. 서울 관광/공연예술업 생존자금 100만원 지원
4. 서울사랑상품권 10%할인
5. 서울시 취약계층 신규 일자리 제공 등.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총규모 : 1조원
지원대상 : 서울 소개 중소기업 소상공인중
코로나19직접피해(집합금지,제한업종 포함)업종
5만명(직적피해 업종이 아니더라도 한도심사를)
통해 융자 가능)
지원한도 : 한도 심사 없이 2,000만원
(한도 심사 후 최대 1억원 융자 가능)
지원조건 : 보증율 100%, 보증료 0.9%,
이자율 1.99%(이차보전 0.4%)
문의 :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하지만 2020년~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피해
업종 특별 지원(서울형 코로나19위기대응 특별
보증)과 2021년 정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지원과, 중복해서 지원 받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내용 : 10,000명/1인당 50만원, 최대 3개월
지원요건 :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소기업,
소상공인등)에서 2020.11.14~2021.3.31.기간에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1.4.30.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지원대상 :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무급
휴직 근로자 1. 집합금지, 2. 영업제한 3. 그외
업종 순위로 코로나19 피해 큰 업종 우선지원
신청자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 장기간인
근로자 선정
- 추진절차 : 자치구 신청서 접수 3월,
지원금 지급 4월
문의 : 일자리정책과 02-2133-5456로 문의
다만, 정부의'고용유지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서울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지원
지원대상 : 서울 소재 관광업 소기업 1,500개사
2020년 '서울형 관광업 위기극복 프로젝트'지원
여부와상관 없이 지원
지원내용 : 업체당 100만원 현금 지원
지원기준 :
1. 관광진흥법상 여행업, 호텔업, 국제회의업으로
등록된 서울 소개 소기업
2. 정부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원
받지 않은 사업체
3. 지원 계획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업체(휴/폐업
업체는 제외)
문의 : 관광정책과 02-2133-2808
서울사랑상품권을 10% 할인
- 2월 3일부터 서울사랑상품권 조기 발행
- 서버 폭주등을 고려해 자치구별로 일정 나눠판매
- 중구를 제외(3월 중 판매)한 나머지는
2월 3일부터 판매
서울시 취약계층 신규 일자리 제공
지원대상 :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서울시민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
임이 증면된 자
- 신청자 및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주택,토지,
자동차 등)이 3억원 이하인 자
장기실업자, 어르신,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등 우선적으로 선정
추진일정 : 참여자모집 2월 중
문의 : 일자리정책과 02-2133-5456,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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