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든 정보

2021년 정부지원 긴급복지생계비지원 1인가구285만원 2인가구481만원 3인가구621만원 4인가구760만원 위기가구라면 지금 신청하세요!

by JinDraco 2021. 2. 6.
반응형

 

2021년 정부지원 긴급복지생계비지원 1인가구285만원 2인가구481만원 3인가구621만원 4인가구760만원 위기가구라면 지금 신청하세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직 또는 휴/폐업하여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에게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요건 등의 완화된 자격기준을 3월31일

까지 적용해 준다고 합니다. 

 

자격조건 등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

 

코로나19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는 

생계지원, 의료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비지원, 그 밖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적기요금 등의 지원이 있는데 

 

그중 선정이 되시면'생계비지원'으로는 

1인가구 최대 285만원, 

2인가구 최대 481만원,

3인가구 최대 621만원,

4인가구 최대 760만원까지 

 

 

보건복지부는 

실직/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가구

에게 2021년 3월 31일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긴급복지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용되는 완화기준의 주용내용은 적용기한

연장,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동일한 위기사유

또는 동일 상병인 경우 재 지원의 제한기간 완화

등 입니다. 

 

그동안 재산기준과 금융재산 기준이 까다로워서

위기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구에게 좀더 실직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원 받았던 분들도 다시 

신청하셔도 됩니다.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인데 위기사유 해당시에는 선지원, 후 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위기사유는 다음과 같은데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페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직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동/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 임차료 체납등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 주소득자와의 이혼, 2) 단전된때, 3)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람 4)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5) 사작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 의험군

으로서 관련부서(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6) (한신)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7) (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

한 경우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연장되 지원기간은 

2021년 3월 31일까지 입니다.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여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75%이하는 

1인 가구는 월소득이 1,370,873원 이하 

2인 가구는 월소득이 2,316,059원 이하

3인 가구는 월 소득이 2,987,963원 이하

4인 가구는 월소득이 3,657,218원 이하

5인 가구는 월 소득이 4,318,030원 이하 입니다. 

 

재산기준은 

기초연금제도의 기본재산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였는데 

대도시는 1억 6200만원 

중소도시는 8,200만원

농어촌은 6,900만원까지 차감액이 확대 됩니다. 

 

긴급복지지원 금융재산 기준은

원래는 500만원 이하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65%이하였는데 

 

이번에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기준 중위소득

150%로 확대하여 1인가구는 263만원

4인가구는 712만원까지 공제를 하고

 

 

제도 개성을 통해서 

1인가구는 149만원 추가 공제,

4인가구는 403만원까지 추가공제를 한다고 

합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에 주거지원과 의료지원금도 지원이 가능

해집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저의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로그인이 필요 없는 공감♥ 한번 꾸욱 눌러주세요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