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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지원금! 나라에서 매달 58만원 돈받는법(나이 무관+정부 주거급여받기)

by JinDraco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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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지원금! 나라에서 매달 58만원 돈받는법(나이 무관+정부 주거급여받기)

 

국토부에선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무주택 상태면 '월세'나, '전세' 비를 지원해주고 작은
집이라도 소유하고 있으면 수리비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알바를 하거나 소득이 낮다면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1인 가구만 받는게 아니라 6인가구나 그
이상도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단위 : 만 원 /월)

구분 1급지(서울) 2(경기/인천) 3(광역시/세종시) 4(그 외지역)
1인 31.0 +4.4 23.9 +1.4 19.0 +1.1 16.3 +0.5
2인 34.8 +4.6 26.8 +1.6 21.2 +1.4 18.3 +0.9
3인 41.4 +5.5 32.0 +1.8 25.4 +1.8 21.7 +0.8
4인 48.0 +6.5 37.1 +2.0 29.4 +2.0 25.3 +1.4
5인 49.7 +6.8 38.3 +1.8 30.3 +1.8 26.1 +1.2
6인 58.8 +8.4 45.3 +2.3 35.9 +2.8 30.9 +1.8


사는 곳과 가구 수에 따라서 월세 지원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6인가구가 서울에 거주하면 최대 58만 8천원까지 
매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에 산다고 하면 전세 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금액을 나워서 매달 현금으로 지원 해줍니다. 

살고있는 집이 자가라면 457만원~1241만원까지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3년 주기로 도배,장판을 
5년 주기로 오급수와 난방을 
7년 주기로 지붕과 기둥 등의 수리를 지원 해줍니다.

 


신청자격확인 
구글 --> "마이홈"검색 --> 사이트에 접속 --> 상단의
[자가진단] --> [주거금여] 선택하여 신청자격진단

주거 급여 신청 방법은
오프라 신청은 (저주지) 주민센터 가서 
신분증,소득재산신고서,임대계약서 통장사본과 
함께 재직/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면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학교나 학원 직장에 다닌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제출하면 됍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
상단 [복지서비스 신청] --> 주거 급여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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