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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저소득 및 소득 급감소자에 1인50만원을 일시 지급합니다.

by JinDraco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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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저소득 및 소득 급감소자에 1인50만원을 일시 지급합니다. 

 

정부에서 내년부터 9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방문돌봄종사자 등 9만명에게
한시적 생계지원을 위해 1인당 50만원을 지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우리 ㅅ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필수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
하다고 밝혔습니다. 
필수노동자들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시적
감염위험,장시간 근로, 낮은 처우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12월 16일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해 즉시 시행 가능한 대책
우선 발표]
이번 대책에 따라 저소득,감염위험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노출된 재가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코로나
여파로 소득이 급감한 초/중/고 방과 후 강사 등 
9만명을 대상으로,2021년 상반기 중에 1인당 50만원
일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자여성이 대다수인 방문돌봄종사자/프랜서가
많은 방가 후 강사 등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공공돌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감염
위험과 가정방문이 어려운 학교 수업 중단에 따른 
소득불안정 등으로 안전과 생계를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지난 1년간 일정기간 이상 종사 하신 분들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께는 50만원의 
생겨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며 
"세부적인 지원요건과 절차 등은 조속한 시일 내에
별도로 발표하겠다"

 


[내년 중에 산업안전보건볍령 개정을 추진]
택배/배달기사,환경미화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비용을 지원.

또한 안정적인 돌봄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을 확층하고 처우개선
- 사회복지시설에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교대금무
인력 추가 지원
- 기급한 소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별
대체인력 활용요건을 완화
- 장애인 활동지원사와 아이돌보미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
- 종사자 보호기준을 강화
- 관련법 제정을 통해 공공과 민간돌봄서비스 
제공체계를 개선 

운송 관련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도 개선 

내년부터 대용량(100L)종량제 봉투의 사용을 제한
환경미화원을 보호/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방문돌봄 종사자등에 대한 생계지원 예산은 
-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 전국금융산업노조
- 은행연화회
재난극복을 위해 마련한 기부금으로 전액 
조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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