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든 정보

2021년 기초연금 감액제도,얼마부터 전액 받을수 있나? 감액기준 변경.

by JinDraco 2020. 12. 16.
반응형

 

2021년 기초연금 감액제도,얼마부터 전액 받을수 있나?  감액기준 변경.

 

기초연금감액 제도 


기초연금 지급은 65세 이상이시고 선정기준액
이하이신 분들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기초연금 대상 - 저소득 어른신들에게
소득하위 40% - 70% 이하인분에게 지급

2021년 부터 지급대상이 소득하위 70%이하 노인
모두에거 지급되도록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얼마전 대통령시정연설에서는모든65세노인분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소득하위 70% 이하이면서 
65세 이상이신분들에게 기초연금이 지급.
이후에 65이상 모든 노인분들에게 지급되도록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
 
21년도 기초연금 지급액 = 30만원

 


기초연금액은 지준연금액으로 산정.


2020년 올해 기초연금액은 
- 일반수급자 : 월 최대 254,760원
- 저소득수급자 : 월 최대 300,00원

기초연금 수급자는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1. 일반 수급자 : 소득하위 70%
2. 저소득 수급자 : 소득하위 40%

기초연금 감액조건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기초연금 100% 수급자
- 일반수급자 : 월 최대 254,760원
- 저소득수급자 : 월 최대 300,00원

소득이 일정 부분 이상 발생하게 되면 감액.
- 기준연금에서 150% 이상이면 감액.

국민연금 38만원 초과시 감액. 

2021년에 기초연금액이 30만원으로 지급되다면 
- 30만원 기준으로 150% =45만원
- 45만원 이하는 감액 되지 않고 전액지급.

 


기초연금 감액의 종류
- 부부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 국민연금제도와 연계한 감액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유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
합니다. 

소득역전방지를 위한 감액
수급자와 비수급자간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액합니다. 
소득이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를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합니다.

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감액
소득으로 인한 국민연금 감액이외 국민연금 수령
으로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경우.
2020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급여가 기준연금액의 
150%이하인 38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기초연금은 
감액되지 않고 수급.
150%를 넘어가게 된다면 기초연금이 감액 됩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같이 받는 사람이라면 150%
구간이상부터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2021년도에는 국민연금액이 45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은 감액되지 않고 수급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신청 시간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신청방법 및 문의 : 관할 주민센터.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저의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로그인이 필요 없는 공감♥ 한번 꾸욱 눌러주세요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