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차상위계층 되는 방법 조건 완화 및 무료 지원 혜택
차상위 조건
간단하게 말해서 차상위 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을 의미합니다.
간발의 차이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했거나
부양가족 및 재산드의 조건이 맞지 않아
기초생활수급자에 탈락하신분들이 많으십니다.
차상위계층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가 되어야 하는데요.
소득 인정액은 개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등 모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의미 합니다.
정확한 건 본인의 재산과 소득, 자산까지 모두 확인
하여야 하기 때문에 관할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하니 참고하시면 좋으실 듯합니다.
2020년 및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원/월)
원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0년 | 175만7194 | 299만1980 | 387만577 | 474만9174 | 562만7771 | 650만6368 |
'21년 | 182만7831 | 308만8079 | 398만3950 | 487만6290 | 575만7373 | 662만8603 |
차상위계층이 되기 위한 조건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차상위계층 (중위50%) |
'20년 | 87만8597 | 149만5990 | 193만5289 | 237만4587 | 281만3886 | 325만3184 |
'21년 | 91만3916 | 154만4040 | 199만1975 | 243만8145 | 287만8687 | 331만4302 |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 아깝게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신청해 보세요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에 지원 혜택
-생계지원-
푸드뱅크를 통한 식품을 기부, 아동급식, 우유급식,
지저귀 조제분유, 영양지원 등 할인
-의료지원-
노인의 안과검진, 인공관절 등 수술비를 저액 부담
만 11세부터 18세 이하는 보건위생물품 을지원.
-주거지원-
SH나 LH에서 시행하는 임대나 전세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전기요금이나 단열,바닥,
배관공사의 에너지 지원도 받을수 있다.
-교육 지원-
초,중,고학생 교육정보, 장학금 지원, 통신비 지원
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
실내 호나 경 진단 및 컨설팅, 실내환경 개선,
환경성 질환자(소아/청소년/어르신/) 질료 지원.
돌봄 지원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간 변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금융과 법률에 대해서도 조문받을수
있습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시청각 장애인용 TV 무료 보급사업
언어발달 지원사업
통합문화이용권
이동통신요금감면
영구 임대 주택
독거노인/중즈장애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양곡 할인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저소득층 자녀에게 급식비를 지원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본인의 근로능력과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합니다.
필요서류 : 신분증, 월 급여 멍 세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 금액 증명원 등 소득 관련 서류, 재산 관련 서류,
부채증명원 등을 준비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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