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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월세주면 벌금 1,000만원! 2월부터 바뀌는 주요 정책 5가지!

by JinDraco 202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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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 입력부분아파트 전월세주면 벌금 1,000만원! 2월부터 바뀌는 주요 정책 5가지!

 

2월달부터 달라지는 정책들 중에서 

우리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알아두면 

정말 유용한 다섯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번째는 

2월 19일부터 시작되는 전월세 금지법입니다.

 

전월세 금지법이 공식명칭은 아니지만 이미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전월세 금지법'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서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입주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새 아파트를 분양 받았을 때 돈이 부족

하더라도 먼저 분양을 받고 일부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을 내고 나머지는 전세나 월세를 줘서

아파트 가격만큼의 돈이 없어도 분양을 받을 수

있었지만 

 

2월 19일 이후에 분양을 받은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

전세나 월세를 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의무적으로 거주를 해야하는데요. 

의무거주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두번째는 

학력 사유 병역처분기준이 폐지됩니다. 

 

작년 12월에 공표된'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에서 '문신이유로 인한 보충역

판정' 이 폐지되면서 

아무리 몸에 문신이 많아도 현역으로 입대하도록

변경됐었는데요. 이 개정안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학력기준도 폐지 됩니다. 

 

지금까지는 신체등급과 학력에 따라 군 입대가

결정됐었는데요. 

신체등급 1급에서 3급중에서 고등학교 중퇴 

이하는 학력이 미달된다는 이유로 공익근무요원과

같은 보충역으로 군복무를 대신하고 현역 입대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 현역병으로 입대를 

했었습니다. 

 

2월달부터는 학력에 관계없이 신체등급 1급에서

3급을 받으면 모두 현역으로 입대하게 되면서

학교를 중퇴하고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도

기술병 등으로 입대해서 병역의무를 이행 할수 

있게 됐습니다. 

 

 

세번째는 

기상현상증명 지점이 확대 됩니다. 

 

기상현상증명이란 

다양한 사유로 법원,경찰서, 보험회사, 관공서 등에

법적 증거자료로 기상에 관련된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인데요. 

 

예를 들어 날씨로 인해서 공사가 연장되면서 계약

날짜를 못마췄다던가 기상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기 위해 관공서에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기상 악화로 인해 자동차 사고로 보험회사나

법원 등에 기상현상증명을 제출해야할 일이 생겼

을 때 기상현장증명이 필요합니다. 

 

좁은 범위의 국지성 기상현장이 자주 발생하면서

기상관측자료로 발급하는 기상현상증명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존 100여개 지점의 대표관측지점만으로 

기상현상을 증명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2월 1일부터 전국 곳곳에 설치된 600여 개의 관측

지점까지 발급을 확대하는데요. 

 

기상현상증명은 기상청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번째로 

2월 1일부터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마이데이터 제도가 정부기고나 공공분야에서 

시행되면서 어러가지로 우리 생활이 편리해집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의 경우에 정부 정책지원금

이나 대출을 받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는데 그

동안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이제는 본인의 행정

정보를 이용해서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받거나

대출신청을 할 수 있게 되고, 응급환자가 119

응급차에 실려가는 동안에도 마이데이터를 활용

해서 환자의 병력이나 투약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어서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2월 12일부터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책임보험

에 꼭 가입해야하는데요. 

 

대상견종은 다음과 같은 5대 맹견

도사견,아메리칸핏볼테리어,

아메리칸스테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블테리어

로트와일러 와 그 잡종이 해당됩니다. 

 

보험료는 연 15,000원 수준으로 보상금액은 

맹견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및 휴유장

애를 앓게 되면 8천만원

다른사람을부상에 이르게 되는겨우에는천5백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2백만원

입니다. 

 

참고로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을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이고요. 

그리고 배변처리를 안하면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 입니다.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가 필수인데 이를 어길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추가로 맹견 소유자는 일년에 한번 3시간 이상 

법정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고요.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있고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리지만 유지원, 어린이집

간은 맹견출입금지 장소가 있으니까 

꼭 미리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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