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폭 바뀌는 청약제도 모르면 나만 손해! 특별공급 확대! 꼭~ 확인해 보세요
2021년 달라진 청약제도 크게 바뀌고 있는데요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완화가
됩니다.
국가에서 특정계층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바로 특별 공급 제도 입니다.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특정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반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데요.
1월 부터 특별공급 다장자 중에서도 신혼부부
무주택자에 대한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그게 완화 되었습니다.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월평균소득 100%이하로
확대가 되었는데 맞벌이는 120%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월평균소득 120% 막벌이
130%이하에서 160%이하로 확대가 되어서
신혼부부 중에 소득 때문에 안타깝게 탈락 하셨던
분들은 대상자가 대폭 늘게 되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공공주택의 경우
월평균소득 100%이하에서 130%이하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월평균소득의 130%이하에서 160%이하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 보면 3인가구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은 100%인 경우에는 월 555만원이고
연소득 환산했을 때 6,660만원 인데 이것을 130%
로 확대가 되면 월평균소득은 722만원 연소득은
8,664만원이 됩니다. 최대 160%까지 확대된 경우
에는 월평균소득은 889만원까지 연소득을 환산
하면 1억 668만원이 해당이 되어도 청약을
특별공급으로 받을수 있다는 애기가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의무기간도 신설이 되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실거주기간 의무가
새롭게 생겨난 저죠 공공택지 준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미만인 경우에는 5년을 거주를 해야
되고 민간 택지 분양 가격인 경우에는 인근 시세
80%미만인 경우에는 3년 거주요건을 채워야
됩니다.
만약 거주의무 기간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 이후 바로 전세를 주는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꼭 참고 하시고 유의하셔야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외 체류 생업 취학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인정이 되는데 이 경우
에는 청약 신청 전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 확인을
반드시 하셔서 주의를 하고 청약을 하셔야 됩니다.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해서도 청약자격이 제한이
되는데요 분양권전매제한 위반자 및 알선자 등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이들은 적발된
날로부터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 되는데
2월 19일 부터 시행 합니다.
실거주자 목적으로 집이 정말 필요해서 청약 하는
분들도 있지만 단기 이익이나 투기 목적인 경우도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렇게 위장전입이나 허위
임신진단서 등 청약 불법행위 자에 대한 처벌
구정이 드동안 있었지만 분양권 전매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는 비교적 약했는데 부동산 시장의 질서
교란이 이런 원인때문에 되기도 했었습니다.
2월 부터는 분양권 전매 제한 위반자 및 알선자는
적발 일로부텉 10년간 청약이 불가하도록 법적
제재가 대폭 강화 되었습니다. 투기수요를 차단
하고 정말 집이 필요한 분들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인데요
유의하셔야 할 점이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내용 입니다.
2021년 1월 이후부터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데요 과도한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
생기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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