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든 정보

통합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작! 연봉1억 대상자까지 확대! 준비하세요

by JinDraco 2021. 1. 31.
반응형

 

타이틀 입력부분통합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작!연봉1억 대상자까지 확대!준비하세요

 

 

영구, 국민, 행복 임대 주택등 공공임대주택제도를

하나로 통합해서 중산층도 살 수 있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제도가'가 생각보다 빨리

곧 시작됩니다. 

 

기존에도 영구임대아파트는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 특정 계층에게만 한정됐었고

서민을 위해 30년을 임대해주는..가장 공급수가

많았던 국민 임대주택도 중위소득 50% 이하 

조소득층에게만 주로 해당 됐었습니다. 

 

 

그리고 행복주택도 주거급여 수급자, 신혼부부나

청년층, 노령층에게만 입주 가젹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연봉이 1억이 넘어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가 가능해졌습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중위소득 130%까지 통일

한다고 했는데 범위가 더 확대되서 중위소득

150%까지, 연봉 1억이 넘어도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입주자 자산 기준 중에 자동차가액이

액 2500만원에서 이제 3500만원으로 상향돼서

실질적으로 중산층까지 대상자가 확대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4평 아파트도 공공임대로 공급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하고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지난 11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특별 전세대책에

대한 최종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소득은 중위소득 150%이하, 재산은 총자산 소득

5분위중에서 3분위 평균값 이하인무주택자입니다.

중위소득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익숙해지셨지만

소득 분위는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통계청에서 전체 인구(가구)의 소득을 밑에서부터

위로 정렬해서 한 그룹(분위)에 20%의 인구(가구)

수가 포함되도록 5개의 그룹으로 나눈 겁니다. 

3분위 평균이면 대략 소득 하위 60에서 80%의

중간값인 70%정도 되겠죠. 

기초연금 수급자가 소득하위 70%니까

계산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대략 10명중

7명이 대상자가 됩니다. 중위소득 150%는

3인가구 기준 597만원 

4인가구 기준 731만원 정도지만 

맞벌이 부부는 중위소득 180%가 적용되기 때문에

아이가 하나 있는 맞벌이 가구는 716만원,

아이가 둘 있는 맞벌이 가구는 약877만원으로

연 소득이 1억이 넘더라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늘어나는 1인가구 추세를 감안해서 

1인 가구는 170%로 더 대상이 확대되기 때문에 

월 소득 300만원인 1인가구도 입주 자격이 

됩니다. 재산 기준은 2억 88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되고 재산 기준중에 자동차 가격은 

현행 2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상승하는데요.

 

기존에 임대주택에 계시는 분들도 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는 중고차 가격 3500만원 정도의

외제차들도 임대주택 주차장에 합법적으로 주차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 자격을 아주 많이 높인 것이 사실이지만

저소득층 입주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급물량의 60%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가 계속 적용되고요. 

 

 

우선공급 대상자는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 

이탈주민, 다자녀가구, 장애인, 신혼부부 등이고

눈에 뛰는 점은 꼼수로도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쪽방과 고시원, 반지하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면 우선공급 대상자가 됩니다.

(보호종료아동 포함)

 

우선공급의 경우에는 배점을 통해 점수가 놓은

순서로 입주자가 정해지는 가점제로 운영되는데요.

저소득칭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외에 부양가족수가 많거나 해당 건축지역에

오래 거주할 수록 유리하고 주책청약 납부 횟수도

영행이 있지만 24회가 최대입니다. 

 

신청을 했는데 우선공급에서 떨어지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일반공급의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발합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면적은 

3인 가구 기준 40~70m2

4인 가구는 50m2 초과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새로운 제도가 추가됐는데요.

면적이 좁다고 생각될 경우 임대료를 더 내면 

한 사람 더 많은 세대원수 면적 기준으로도 입주가

가능해졌습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저의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로그인이 필요 없는 공감♥ 한번 꾸욱 눌러주세요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