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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렇게 하면 벌금 나옵니다! 아랫집도 조심하세요!

by JinDraco 2021.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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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렇게 하면 벌금 나옵니다! 아랫집도 조심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갈등 심각!

 

환경관리공단에 따르면 

소음민원 61% 증가

소음현장진단 52% 증가

 

층간소음도 이렇게 하면 

벌금과 배상액을 물어줘야 합니다.

 

형행법 상 층간소음으로 인정되는 것은 

발걸음 소리크게 튼 TV소리 인데요 

 

 

실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직접충격 소음공기전달 소음으로 

구성됩니다. 

 

직접충격 소음

발소리, 뛰는 소리, 가구 끄는 소리 등으로 발생

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

TV,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층간소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은 상황 입니다. 

 

층간소음이 아닌 것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에서 급수와 배수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 예어컨 실외기, 세탁기,보일러

등 기계소음과 진동 인테리어 소음, 동물 짖는 소리

이런 것들은 모두 층간소음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들이예요 

 

물론 이런 소리가 층간소음 범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해도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번위 안에서 서로 약속을 하고 지켜야 하는 소음

이기도 하죠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 

안에서는 이런 부분은 층간소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경범죄 처벌법이라고 해서 인근소란죄라는

게 있는데 대화소리, 고성방가, 인근소란, 우퍼소리

이런 것들은 신고를 하면 인근소란죄로서 처벌

받게 됩니다. 

10만원 이하의 벌금 

 심지어 고의성이 없다면 처벌마저 어렵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층간소음을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죠 

그래서 결국엔 층간소음에 대한 마딴한 처벌

기준이 없다보니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정되는 소음 크기는 

주간(6시~22시):1분평균43dB,최고소음57dB이상

야간(22시~6시)1분평균38dB,최고소음52dB이상

층간소음으로 인정 되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런 기준이 있다고 해도

개개인이 층정하고 소송을 준비하기 힘들고

층간소음 스트레스 + 소송스트레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소송 끝에 

배상판결이 난 사례도 있습니다. 

 

아랫집이 윗집을 상대로 소송을 한 사례입니다. 

윗집에서 계속해서 기계음 소음이 발생했고

실제로 측정해보니 90dB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한 결과

윗집에서 500만원을 배상하라

 

하지만 이런 판결이 흔한건 아니고요

소음측정결과라든지 이러한 피해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괸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법에 기대지 않고 보복으로 해결

보려는 사람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층간소음 보복 스피커 등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

하고 있고 실제 사용 후기를 올리는 분들도 많은 

상활 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경우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볼수도 있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부부가 아파트로 이사를 왔는데 이사온 다음

날부터 아래층에서 신고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너무 시끄럽게 한다고 그래서 경찰도 출동하고 

날리도 아니었다고 해요 그런데 한 달 뒤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한다. 글쎄 아래층에서 

공사장 소리 항공기 소리 온갖 시끄러운 소리가

다 들여오고 결국 위층에 이 부부는 우울증 진단

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다 도저히 살지 못하고 

위층집은 반년만에 이사를 가게 되죠 

그리고 참다 못해 아래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위자료 1000만원+

3000만원(월세비용 등)배상!

 

 

그 이유는 아래층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자치를 

이용해 소음을 발생시킨 것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윗층 사람들이 더이상 그곳에 거주하지

못하게 되어 주거의 안정이라는 중요 부분을 

침해당한 점으로 볼때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즉 아무리 위층 소음으로 시달리고 있다고 해도

이렇게 보복성으로 고의적 소음을 일으키면

나만 더 큰 손해를 입게 된다.

 

그리고 보복성 소음의 경우 위층만 시달리는게

아니라고 해요 진동으로 인해서 애먼 이웃들에게

까지 피해를 준다고 하니 보복소음은 현명한

방법이 절대 아니라는 점 기억해주세요 

 

그런데 이런 층간소음문제를 보면 

공동주택건설 시공도 문제 

시공할때부터 층간소음에 대한 부분을

고려했더라면 이런 피해는 없었을텐데 말이죠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공동주택 시공 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사후 확인제도 도입예정 

바닥충격음 차단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주택법 개정안 또한 발의된 상황인데요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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