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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육아지원제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by JinDraco 202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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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육아지원제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육아지원제도 

 

첫번째로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16주

부터 5개월 분의 철분제와 임신 3개월 까지 

필요한 엽산제를 지원 합니다. 

 

 

두번째로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 부터 1년 이내 영아를 대상으로

산부인과 진료시 최대 60만원의 진료비를 지원

합니다. 

 

세번째로 

 

주소에 상관 없이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을 통해  매년 1회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할수 있고 

 

네번째로 

 

소득 활동은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을 대상으로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섯번째로 

 

주민등록표상 출샌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이상 포함된 가구에게 해당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해줍니다. 

 

여섯번째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첫 3개월 동안 임금의 80%를 지원해주고 4개월

차부터 종료일 까지는 임금의 50%를 지원합니다.

금여액의 25%는 직장 복귀를 하면 그 다음에

합산해서 지급해줍니다. 

 

일곱번째로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 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0~6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취학연도

2월달까지 연령에 따라 월 10만원~20만원의

가정 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여덟번째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2세를 대상으로 나이에

따라 월 34만 3000원에서 47만원의 보육료를 

아이행복카드로 지원하고 

 

아홉번째로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받는 6개월~3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 제공 기관에서 월 최대 80시간 시간제 보육을 

지원합니다. 

 

열번째로 

 

만 7세(84개월)미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아동수당이 소득하위 90%에만 지급

됐지만 2019년 부터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출산장려금 신청외에 출생신고,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해산급여, 여성장애인출산

비용 지원, 다자녀가구 공공요금 감면 등 

출산지원서비스를 한번의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한꺼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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