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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50만원 정부지원금신청-특고.돌봄.방과후교사 외 9만명혜택! 1.25신청~2월지급! 신청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by JinDraco 202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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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50만원 정부지원금신청-특고.돌봄.방과후교사 외 9만명혜택! 1.25신청~2월지급! 신청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돌봄종사자 방과후교사등의 지원금

25일부터 1인당 50만원까지 지원금 드리는 사업

신청받고 있다고 합니다.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일환으로서 저소득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의 한시적 지원을 

실지하는데 1명당 50만원씩 총 9만원에게 지원

 

저소득자를 우선해서 선발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9만명을 지원하기 때문에 빨리 신청해서 

받으시는게 중요합니다. 

 

지원대상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가사간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산모 신생아 서비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아동 아동돌봄 장애인활동지원사

방과후학교 강사에게 지원을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 사업자등록여부 화는 

무관하게 지원을 하는데 

 

 

지원요건은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재직요건 

2021년 1월 15일 현재 지원 대상업무에 종사

하면서 2020년에 월 60시간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인 분이 대상이 되는데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돼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가사간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아돌보미들은

이미 보건복지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기간이

있을 경우에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근무확인서

제출시 추가로 인정이 가능한데 

방과후학교강사는 학교장직인을 날인한 계약

쳬결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대체합니다. 

 

소득요건

2019년 국세청 신고 연소득 기준이 1천만원

이하인 분들입니다. 역시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하기 때문에 일괄 검증해서 서류를 제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2020신규 종사자의 경우에는 2020년 소득을

기입하고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등

증비서류를 체출하여야 함 

 

 우선순위 선발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해서 선발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9만명에게 선착순 지원할 예정

입니다. 

 

 

 

 

 

 

신청 및 지급 

 

1월 25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고 2월5일 접수 

마감인데 

첫주 1월 25일 월요일은 출생년도 끝자리 1,6

1월 26일 2,7

1월 27일 3,8

1월 28일 4,9

1월 29일 5,0

1월 30일(토) ~2월 5일(금) 제한없이 신청이 가능

신청자 폭주를 위해서 신청 5부제를 시행하는

것 입니다. 

 

PC 전용으로만 접속 및 신청이 가능하고

모바일에서는 신청이 안 됩니다. 

 

 

신청방법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100%온라인신청

 

지급은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저소득자를 우선에서 선발하는데 1인당 50만원을

일괄지급 할 예정입니다. 

 

유의사항은 3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과는 

중복수급이 안되며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직접 

지급을 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웰페어 홈페이지 또는 전담 콜센터

1644-0083에서 자세하게 확인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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