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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안내는 법, 2021년 KBS수신료 인상에 미리 대처하세요

by JinDraco 2020.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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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안내는 법, 2021년 KBS수신료 인상에 미리 대처하세요 

 

KBS가 수신료 인상을 추진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07년에도 시도했었고 2010년에도 
시도했고 2013년에도 시도햇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이번이 수신료 인상 4번째 도전이라고 할수 있죠 
원래는 2020년에 추진하려는 계획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수신료 인상에 대한 부정적 시간도 많고
또 감염병도 심해지면서 지금 상황에서 수신료 
인상까지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그 후폭풍을 예상
했겠죠 그래서 추진하고 있지 않다가 

2021년 초 본격 추진 계획 
KBS 부사장의 말을 들어보면 2021년 초에 논의를 
거쳐서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수신료 인상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KBS도 예산때문에 힘들다 . 실제로 2019년도 KBS는 
759억원의 영업적자를 냈고 2020년 역시 감염병 여파
때문에 약 1천억 원에 가까운 적자! 그에 반해서 
월 2500원의 수신료는 현재 40년째 동결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KBS가 공영방송으로써 역할을 더욱충실히수행하고
국민의 방송으로 가기 위해서는 수신료가 현실에 
맞게 조정 필요 현재 재정적인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수신료 인상 반드시 필요 KBS 의 입장인 거죠
심지어 KBS 사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지난 추석에 
방송했던 나훈아 쇼까지 언급하면서 
나훈아 쇼처럼 좋은 방송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 
수신료를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신료가 40년째 동결되어 있고 또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인 것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과연 시청자들, 국민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 ... 

40년간 수신료가 동결되었다고 하는데 
40년 전과 요즘 시대는 참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청자가 선택할 수 있는 채널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죠  시청자들이 선택해서 볼수 있는 채널이 
많아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주 시청하지 않는 채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선호하지 않는 채널인데도 
불구하고 수신료를 더 올리겠다고 하니 반응이 
싸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 내고 싶지 않다. 심지어 돌려달라는
의견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내고 싶지 않으면 안 내도 되는 걸까요 ? 

집에 TV가 있다면 무조건 수신료 부과 대상입니다.
반대로 보면 집에 TV가 없다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KBS 수신료 해지하는 방법!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과 일반 주택에 거주 하는
분들의 해지 절차가 다른데요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비를 냅니다. 
관리비 고시서에 보면 TV수신료 2500원이 청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른게 아니라 바로 
KBS 수신료 입니다. 
관리사무실을 통해 수신료 해지요청 하면 됩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실에서 우리집에 TV가 있나 없나 
확인하고 TV가 없다면 관리비에서 수신료 납부제외

일반주택의 경유는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전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전화 
신청 가능합니다. 

수신료 해지/환급 TV가 없어야 가능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신청하면 직원이 방문해서 TV소지
여뷰를 확인한다고 하니까 반드시 TV가 없는 분들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지 신청을 하고 난 뒤에 다음달 고지서가 나오면 
해지 정상처리 반드시 확인 
가끔 해지처리가 제대로 안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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