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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제도 생계지원 600만원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대한적십자 긴급지원제도 희망풍차

by JinDraco 202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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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제도 생계지원 600만원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대한적십자 긴급지원제도 희망풍차

 

대한적십자 긴급 지원제도 
정부의 긴급지원제도와 비슷하나 다름 
1. 지원조건 완화
2. 지원규모 확대 
이제도는 갑작스럽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의료,교육,생계 그리고 주거지원까지 
해주기 때문에 대상이 되신다면 정말 내용을 자세
하게 확인하고 꼭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모르면 
본인손해 입니다. 

 


지원기준 

첫번째가 소득기준인데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여야 됩니다.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중위소득 75%
이하였조? 적십자는 100%이하니까 조금 더 완화된
겁니다. 
2020년도 보건복지부 자료 기준으로 
1인가족이 약 175만원/2인가족이 299만원
3인가족이 약 387만원 정도 입니다. 
이금액보다 아래라면 우선 조건을 만족한 것 입니다. 

두번째는 재산기준 입니다. 
대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하
중소도시는 1억3천만원이하
농어촌의 경우 1억 1천만원 이하여야 되고 

세번째는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거주하는 지역과 
상관없이 700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금융재산에는 예금/적금주식 다 포함됩니다. 
 
이렇게 3가지 조건들을 다 만족하신다면
이지원제도의 대상이 되시는 건데요 그렇다면 어떤 
지원금들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크게 생계지원, 주거지원,의료지원, 교육지원,
기타지원 이렇게 5가지 카테고리로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계지원으로는 식료품비나 의복비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3인가구 기준으로 월 10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입니다. 
- 참고로 정부나 타 단체로부터 비슷한 성겪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차감되서 지원된다는 
점 참고해주시구요

주거지원은 
위기사유로 인한 거주지확보나 주거비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위한 지원금액으로 대도시기준으로 
보증금 500만원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을 해주고 
3~4인 가구 대도시 기준으로 월 임자료 65만원씩 
최대 12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지원은
중한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서 의료비 감당이 안되는
가구의 각종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간병비,재활
(치료)비 의료구입비와 같은 것들을 지워해주구요
지원금액은 500만원 이내입니다. 

교육지원항목을 살펴보면영유아보육비,아동청소년
교육비 그리고 학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금액은 300만원 이내입니다. 

기타지원
그밖에 기초생활영위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워해줍니다. 전기료,관리비,
건강보험료,이사비,주거환경개선비와 같은 것이 
있구요.
지원금액은 500만원 이내 입니다.

 


지원제외 대상자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나 정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같은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나 실업금여수급자들은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적십자 콜센터 (1577-8179)
혹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적십자 지사를 통해서 
신청을 해도 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도 

됩니다.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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