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65세 정부지원 종합 복지정책 발표 각종지원금 받아갑시다.
'22년도 출생아부터 영아수당을 도입합니다.
영아수당 도입으로 0~1세 영아는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구분된 지원을 통합하고,영아수당을
도입하여 적정 비용/서비스를 획기적으로 지원
- 0~1세 영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면
보육료 50만원을 지원합니다.
- 어린이집 미이용 시 양육수당으로 0세는 20만원,
1세는 15만원 지급합니다.
- 0~1세 영아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률이 낮은 상황과
영아 특성상 기관 이용이 어려운 현실 고려하여 초기
영아의 보육지원이 부족하다 판단하여
일괄 영아수당을 지급하기로 개선 하였습니다.
- (첫 만남 꾸러미)기존출산바우처를총300만원으로
확대 개편
- 임신 시 100만원, 출산 시 바우처로 200만원을 신규
지급
- 건강보험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를60-->100만원
으로 인상 다태아는 100-->140만원,분만취약지는
20만원을 추가지원
- 공립 어린이집을 550개소 확충
- 국공립 유치원 지속 확충
- 22년까지 온종일돌봄을 확대
청년 고용지원 및 적합 일자리를 발굴.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을 지급하고 청년을 정규직
으로 추가 고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인건비
(1인당 3년 최대 연 900만원을 지원)
- 청년구직활동지원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프로그램 연계 및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맞춤형 취업지원 화대하고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
청년가구의 주거 안정 기반 마련
-중위소득 45%이하의 주거급여 수급가구 20대 미혼
청년 중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보와 따로 거주
하는 청년의 주거급여의 분리지급을 실시하며
임차지원과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24만호를 공급.
- 천년내일채움공제,
- 청년저축계좌 확대 시행
- 신용회복 및 부태겸감을 통해 금융에로 해소 및
학자금 대출상화 부담을 완화하는 소득 지원을 할
계획이며
- 여성의 겨우 경력단절에 의한 손실 최소화를 위해
조기 상담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고 600억원
규모 여성전용 벤처펀드를 조성합니다.
- 다자녀 가구 지원 대상을 순차적으로 2자녀로 확대
- 2025년까지 다자녀 3자녀 이상가구 전용 임대주택
2만7500호를 공급
-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
- 다자녀가구 주거지원과 신혼부부/아동양육가구
등에 주거지원을 확대
만 0세 이하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
[부모 모두 3개월 +3개월 육아휴직금여 지원 신설]
(만 0세 이하 자녀)
-모 3개월 + 부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
(부부합계 600만원)
-모 2개월 + 부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
(부부합계 500만원)
-모 1개월 + 부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
(부부합계 400만원)
신중년의 계속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 월 40만~80만원의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지원
- 퇴직후 고용 창업의 기회확산
- 일자리 사회서비스일자리를 확충
노후에는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
노인일자리 확대 등을 통한 지속적 소득창출 여건
마련 국민연금,퇴직연금,주택연금 등 각연금제도의
소득보장 역활 분담 방안 마련 및 개별 연금제도의
내실화 추진하며 조소득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
합니다.
- 노인가구 대상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
무자 기준을 폐지
- 저소득 노인 약 15만가구에 대해 생계급여를 신규
지원
- 기존 생계급여 수급 노인 약 3만 가구에 생계급여를
추가 지원
기초연금 급여의 적정성 및 제도 합리화를 추진
- 기초연금 전체(소득하위70%)수급자에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조정된
기준연금액을 적용할 계획
주책연금 가입대상을 주택가격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조정
-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
'노인 건강검진' 강화하고
조기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건강인센티브제] 도입
연간 일정액의 포인트를 지급하고, 의료기관 본인
부담금 등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2025년까지 고령자복지주택 및 리모델링으로
2만호를 공급하며
- 고령자보호구역을 2025년까지 3000개소 이상으로
확대
- 장기요양보험 수급(전체 노인 11%)으로 확대,
- 재가서비스 이용률도 전체의 75%로 확대
재가중심 장기요양 서비스 확충
- 수급자 상태/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혼합 이용
-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통합재가 급여]도입 및
서비스 활성화
- 노인복지용구 금여대상자, 지원품목 등 복지용구
지원 확대
- 공공이 운영하는 요양시설 지속 확충
(총 130개소,~'22년)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25년까지 2만호)
- 고령자복지주택 소득요건을 상향하여 영구임대를
국민임대 수준까지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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