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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by JinDraco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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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1인당 2,700만원지원

 

2021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지원금

2021년에 신규 9만명 지원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을 충족한 '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채용자에 대해 우선 지원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연도 중 조기 마감

 

[지원대상]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성장유망업종,벤처기업 등은5인 미만도 가능)

 

[지원요건]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전체 근로자 수 증가

기업규모 청년 신규채용
30인 미만 1명 이상 
30인 ~99인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산정(20년 신규 성립 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로 산정)

 

 

<근로자수 증가>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연)평균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지원수준>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최초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날부터 기업당

3년간 지원하며,추가 채용 청년 근로자마다 각각

3년간 지원하는 것은 아님

 

<지원 예시>

  1명 고용 2명 고용 3명 고용 4명 고용
30인 미만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3,600만원
30~99인 X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100인 이상 X X 900만원 1,800만원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

 

<운영방식>

중소/중견기업에서 청년 채용 후 장려금 신청하는

방식 기존 채용 청년의 경우,3개월 이상 단위로

장려금 신천 신규채용 청년의 경우,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 신청

 

<신청방법>

장려금지급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교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시스켐(www.ei.go.kr)을 통해서 신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또는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문의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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