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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및 기간!!은?

by JinDraco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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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및 기간!!은?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최대

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근로를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 정기선청은 1년에 한번 5월에 신청해서 

대부분 추선 전에 지급하고요.

- 반기신청 하시는 분들은 1년에 두번 신청해서

각각 6월과 12월에 나눠서 두번 지급 받게됩니다.ㅍ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중,선택가능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1가구에 1명만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로 분리합니다.

 

구분 요건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가구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000만원 미만 3,000만원 미만 3,600만원 미만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건물,승용자동차,전세보증금,금융재산,

유가증권,골프회원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차감됩니다. 

신청 제외대상

위요전을 모두 충족하는 겨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겨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단 대한민국 국ㅈ적을 가진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 거주자(배우자포함)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하반기소득 시청시간은 

2021년도 3월 1일부터~3월 15일까지 이며

지급시기는 2021년 6월 중 이며 지급액은

산정액의 35%또는 지급 유보 됩니다. 

정기신청은 2021년 5월에 신청해서 9월

징기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ARS 전화

2. 손택스(모바일 앱)

3.홈택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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