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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제도 개정 유의사항 조심해야할것들

by JinDraco 2020.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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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제도 개정 유의사항 조심해야할것들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 개정이 발의 됬습니다.

지난 7월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국민연금법개정(안)

발의 하였는데요.

 

후추납부제도 전면 개정

내용은 추납기간/추납사유제한 입니다. 

 추납제도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제도개선 준비를 위한 사전 

준비를 완료한 상태라고 합니다. 

연내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추후납부제도, 왜 개정하려고 할까요? 

 

58년 8월생 a씨, 2020년 9월부터 노령연금 수급개시

2020년 8월 추후납부시(일시납)

257개월 (99.4~2020.8),1억 1,634만원

(452,700원X257개월)

2020년 형재가지 기준,평균기대수명82.7세까지 

연금수급

납입원금 월여금액
(현재가치)
연금수령 총액
(82.7세까지)
원금회수
(상계 월수)
수익비 절대이익
(공짜연금)
1억 1,634만원 88만원 2억 1,824만원 133개월  1.9배 1억 190만원

 

중산층 특히 서민층은 추후납부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산층 서민층] 

목돈 마련에 어려움

,기초연금 수급대상 제외 우려(중산층)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우려(서민층)

 

[고소득 고재산]

어차피 기초연금과는 무관

추바을 연금재테크 수단화(돈내고, 돈먹기)

 

 

추후납부 개정으로 국민들이 가정 혼란스러워

하는 것은?

 

1.추후납부를 몇 개월 할 것인가?

(추납기간200개월시, 100개월만 할까?)

추후납부개월 수는 다 채우는게 좋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첫번째방법은 

가입기간 늘리는것 입니다.

납입원금(추납액)이 동일하더라도 , 가입기간

(추납 개월수)을 늘리는게, 훨씬유리 합니다. 

 

2.추납시, 월 보혐료 수준을 얼마로 결정할 것인가?

(9만원 ~45만원)

소득 없는 경우 : 9~22만원,

소득 있는경우 : 소득의 9%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두번째 방법은

월 보험료 전략적 결정

가입기간 동일 시, 월 보험료가 낮은게 통상 유리

(소득재분배),건강 제일중요 합니다. 

 

 

 

3추납하면,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연계 감액될수도

있는데, 괜찮을까? 

예)59년생인 가씨, 추납 고민중

(197개월X9만원=1,773만원)

현재 연금 28만원, 추잡시 월 연금 현재가치로

31만원 증액 예상,

3년간(62~65세)은 기초연금 감액 무관, 67세

도달시 납입원금 1,773만원 회수 가능

67세 이후엔, 추납으로 인한 공짜연금 24만원

수령(기초연금 감액 7만원)

 

4.추납하면,나중에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지나 않을까?

소득 및 재산이 일정 정도 있을 경우

(소득 하위 70% 경계선)

추납으로 인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수 있어..

추납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단독가구 30만원,부부가구 48만원)

단,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라며, 즉 소득 상위 30%확신 오히려,

추후납부를 적극 활용하는게 더 좋습니다. 

 

5.배우자 사망시, 유족연금,중복금여 조정으로

손해보는건 아닐까?

가씨: 남편 100/부인 100

나씨: 남편 100/부인30

다씨: 남편 100/부인 0 

구분 생존시 부부의 
노령연금 합께
1안, 남편
노령연금의 60%
2안, 부인 노령연금
+유족연금의 30%
최종선택
가씨 부인 200만원
(100+100)
유족연금
60만원
118만원
(10+18)
1안
118만원
나씨 부인 140만원
(100+30)
48만원
(30+18)
1안
60만원
다씨 부인 100만원
(100+0)
18만원
(0+18)
1안
60만원

추납시, 유족연금 중복금여 조정을 감안해야 

한다고 하네요.

추후납부시, 일시납부와 분할납부의 차이

1. 전액 일시납

2. 금액이 클 경우 분납 가능(최대 60개월)

- 분납시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 부담

 

일시 납부 유리 : 소득대체율

유리,재평가율>시중금리

자금조달이 어려우면, 분납 선택하면된다고합니다.

(큰 자이는 아니난다고 하니)

특히, 추납제도 개정 되더라도,분납중인분은

기득권 인정된다고 합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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