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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구직활동하면 1인당 300만원 준다!!!

by JinDraco 202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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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구직활동하면 1인당 300만원 준다! (15세부터 64세까지)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신규실업자,경력단절여성

취업 취약계증을 대상으로 생계지원을 해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되요.

 

1인당 월 50만워,6개월까지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구직자 취업촉진,생활안정지원에 

관한법률 이것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답고 있는 

법률인데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올해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내년

1월부터 비로 시행되는 제도 입니다. 

실업을했을때 생계가 막막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생계비를 지원해주자는 취지로 한국형

실업부조라는 이름을 붙혔다.

 

고용보험을 내는 수급자의 기여도  보험금을

냈는냐와 관계없이 취약계층은 실업부조로

보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구직촉진수당 6개월 x월50만원 =최대300만원

 

 

[유형별 지원대상]

필요요건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1. 유형
<구직촉진수당+취업지원
요건
심사형
15~64세 중위소득 50%이하 3억 이내 범위 청년의경우 고시로 별도 규정
*별률 : 6억 범위내
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중위소득 50%이하
(청년특례 : 120%이하)
x
2.유형
<취업지원서비스등>
15~64세 
(고용여건 등 고려,별도로 정할수 있음)
중위소득100%이하
(청년층 소득수준은 별도록 정함)
x

 

 

(취업경험요건)

최근 2년 내 100일(도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취약계층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수당 수급만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취업경험 기간을 판단할 때,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취업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특고 등은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사업자등록 기간 등을 

합산하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

고용센터에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취업활동

계획서를 작업 하여야 하는데요 구직활동의 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안는 겨우 수당 수급권이

소멸된다고 합니다. 

내년에 나에게 실업이라는 그림자가 닥쳤다 

하더라도 생계지원,취업지원서비스가 있다는 

내용을 기억하셔서 새롭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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