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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 자녀장려금 제도가 달라지네요 미리 알아두세요

by JinDraco 2020.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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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중 일부가 계정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저소득가구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 자녀장려금에 제도를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는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4가지의 제도가 개정 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듣과 재산의 일정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 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금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 제도 입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을 합니다.

[신청자격]

가구별 지금 - 한가구에 1면만 신청 

배우자 부양가족 유뮤 - 단독,홑벌이,맞벌이

[소득]

전년도 근로,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전녁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외에 

이자,배당,연금소득,기타소득을 모두포함

[재산]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부채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음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

지급액 결정은 가구원 재산합계액 1억 4천만원이상

2억 미만인 경유에는 50%만 지급

 

계정되는 제도을 알아보겠습니다. 

 

 

 

1.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확대 

현 행 개정안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홑벌이 가구의 범위 홑벌이 가구 범위 확대
* 총금여액 3백만원 미만인 배우자가 있는 가구 * 총급여액 3백만원 미만인 배우자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없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없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다만, 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요건 미적용  #다만, 자녀 및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요건 미적용 

[직계존속]

친천중 본인부터 그 위의 계열에 있는 분들의 의미

(부보,조부모,증조부모,고조부모 등)

 

2. 과세관정의 근로 자녀장려금 직권신청 근거 마련 

현행의 경우에는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때

원칙적으로 거주자가 과세관청 즉,관할세무서에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법개정안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는 

수급대장자가 동의할 겨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수 있도록 개정.

 

 

3. 반기 근로 장려금 지급기한 단축 

현 행 개정안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 반기 근로장려금 결정일 부터 20일이내 
*상반기 소득분 :12.15일 
*하반기 소득분 : 6.15일
지금기한 단출 
* 20일 이내 -> 15일이내 

4. 근로 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현 행 개정안
ㅁ 근로 자녀장려금 압류 금지 대상 
* 국세 체납액 충당 후 환급하는 근로 자녀장려금 중 각가 
연 150만원 이하의 금액 
* 환금금의 30%한도로 체납액 충당 
ㅁ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 연 150만원 -> 연 185만원 

 

요약하면 

1. 홑벌이 가구는 자녀 및 직계존속의 경우

연령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2. 과세관청이 장려금을 직권으로 신청할수 있다.

3.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을 15일로 단축한다.

4.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연 150만원에서

연 185만원으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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