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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9만원 7월부터 고속도로 차로 위반 조심
고속도로 집중 단속
경찰청에서 6월 23일부터 고속도로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힘
고속도로 1차로 정속 주행 및 대령 차량 상의
차량 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2023년 3월 부터 전국적으로 암행 순찰차를
정차하고, 고속도롤에 일반 순찰차까지 특수 장비를
도입하여 단속 지역을 확대 하면서 정부는 기존
무인단속 카메라에 의존하던 단속 방식을 암행
순찰차와 고속도로 순찰차에 특수 장비를 도입
하면서 단속에 나선다고 합니다.
앞지르기 방법위반
앞지르기 방법을 뒤반할 경우 승합차8만원
순용차 7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됨
고속도로 1차로는 항상 비워둬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수 있는데 차량 통행량 증가 등 도로 상황으로
시족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가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1차로로 통행
할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고속도로에서는 지정차로로 운행을 해야하고,
고속도로에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2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됨
고속도로에서는 정차 또는 주차를 하면 안됨
고속도로 진입시 우선순위가 있음
고속도로에서 좌석 안전띠 착용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승용차, 승합차 모두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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