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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 기준 대폭 강화

by JinDraco 2021.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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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 기준 대폭 강화

 

10월 21일 부터 단속이 강화된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 금지 등

교통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위반시 범칙금 과태료 일반도로의 3배 라는 점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안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는

주/정차를 금지 합니다. 

다만,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차하는 경우,

정해진 구역시간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

 

어린이 안전표지가 설치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시간,방법,차의 종류를 지키지 않으면

주정차금지위반입니다. 

 

사고유발 운전자의 교통안전규육 강화도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의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

어린이 통학차량 특별보호법

도로교콩법51조(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보호)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합 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정멸등을

작동중이라면 

우선 일시정지 하여 안전을 확인한후 서행

 

중앙선이 없는 도로나 편도1차도로인 도로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마추한다면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어린이

보호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시 별점30점

승합차 범칙금10만원

승용차 범칙금 9만원

이륜차 범칙금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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