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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는 근로기준법 10월 14일부터 적용

by JinDraco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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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는 근로기준법 10월 14일부터 적용

 

10월 14일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임금채권 보장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산업안전 보건법

이렇게 개정되는 4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정신적 고통이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사용자 및 사용자의 친족은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제재 대상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는=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용자가 진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조치 의무사항 위반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피해 근로자가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무설 한 경우 300만 원

2. 임금채권 보장법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가 신설되고 대지급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됨
-재직 근로자의 경우
1. 소송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2. 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최조 임금의 110%
3. 마지막 체불 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금 대상이 된다. 
-퇴직 근로자의 경우 확정판결 없이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

(소 액체 담금)을 청구할 때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지급 대상

 

여기서 기존 용어를 

체담 금을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으로 변경
일 반체 담금은 도산대지급금
소 액체 담금은 간이대지급금

변경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3. 외국인 근로자의고용 등에 관한 볍률 개정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의 경우
노동관계법령 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며,
집체 또는 온라인 학습(pc/모바일)으로 6시간 동안 진행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 300만 원 부과

4. 산업안전보건법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 근로자에서 
고객 등 제삼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모든 근로자로 확대

경비원 등 고객응대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고객 등 제삼자의 폭언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까지 

보호대상에 포함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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