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부터 '1회용 컵 보증금제' 의무화된다 .
2020년 6월부터 1회용 컵 사용하는 모든 업종에서
1회용 컵 사용시 보증금으로 일정 금액을 내고
컵을 매장에 주면 이를 돌려받을수 있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의무화 된다고 합니다.
1회용 컵 보증제란 일회용컵에 담아 살때
보증금을 지불하고 다쓴 컵을 반납할때 보증금을
돌려봗는제도 입니다.
환경부는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생활폐기물
탈프라스틱 대책'을 법적 뒷받침하기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 등과 같은 프라스틱의 사용 제한 등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도입되면 전국적으로 2만여
개의 매장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보증금을 일정
금액을 내고 컵을 매장에 돌려 주면 보증금을 돌려
받게 됩니다.
1회용품 규제대상도 확대 된다고 합니다.
숙박업(객실 50실 이상)을 규제대상 업종 추가
장례식장 세척시설만 갖춘 겨유도 규제
음식물 배달 시 불필요한게 제공되는 1회용품의
사용도 제한 한다고 합니다.
규제대 1회용품 신규 추가 품목으로는
종합소매업제과점의 비닐봉투/쇼핑백 사용 억제
음식점/주점업은 무상제공 금지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의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 억제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 억제,
대규모 점포 우산 비닐 사용 억제
등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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