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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컵 보증금제' 의무화된다.

by JinDraco 2021.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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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부터 '1회용 컵 보증금제' 의무화된다 .

 

2020년 6월부터 1회용 컵 사용하는 모든 업종에서

1회용 컵 사용시 보증금으로 일정 금액을 내고

컵을 매장에 주면 이를 돌려받을수 있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의무화 된다고 합니다. 

 

 

1회용 컵 보증제란 일회용컵에 담아 살때 

보증금을 지불하고 다쓴 컵을 반납할때 보증금을

돌려봗는제도 입니다. 

 

환경부는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생활폐기물

탈프라스틱 대책'을 법적 뒷받침하기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 등과 같은 프라스틱의 사용 제한 등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도입되면 전국적으로 2만여

개의 매장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보증금을 일정

금액을 내고 컵을 매장에 돌려 주면 보증금을 돌려

받게 됩니다. 

 

1회용품 규제대상도 확대 된다고 합니다. 

숙박업(객실 50실 이상)을 규제대상 업종 추가

장례식장 세척시설만 갖춘 겨유도 규제 

음식물 배달 시 불필요한게 제공되는 1회용품의

사용도 제한 한다고 합니다. 

 

 

규제대 1회용품 신규 추가 품목으로는 

종합소매업제과점의 비닐봉투/쇼핑백 사용 억제

음식점/주점업은 무상제공 금지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의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 억제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 억제,

대규모 점포 우산 비닐 사용 억제 

등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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