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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5일(월요일) 수도권 거리두기 내용 정리

by JinDraco 2021.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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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5일(월요일) 수도권 거리두기 내용 정리 

 

2월 15일(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달라지는 내용들 정리입니다.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오후 9시까지만 가능했던 영업이 1시간 더 연장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농이 공원,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이미 용업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제한이 풀림

 

목용 장업은 운영을 허용하되 사우나/찜질 시설은

금지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은 10시 가지 연장되고 

그이휴는 포장/배달만 가능

 

 

방문 판맨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섥, 학원 교습소, 파티룸도 오후 10시까지

 

결혼식장 장례식장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

스포츠 경기장은 수용인원의 10%까지만 허용

 

예배나 법회, 미사 등 종교활동은 수용 가능한 

전체 좌석수의 20%만 허용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유지하데 직계 자족은 예외

직계가족에는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 손녀 등이 해당 형제/자매는 포함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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