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명절위로금 생계비 지원금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65세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
명절위로금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3만 원~5만 원, 연 50만 원까지 지급
하는 곳도 있다.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노인주거복지시설에 계시는 노인들이나
무의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명절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명절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부터 지원해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 24에서 각종 행정서식이나 민원과
관련된 내용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부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명절위로금을 검색
지자체마다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현물 지원의 경우 지자체의 각종 복지단체,
복지시설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기부물품들을
지자체가 대행해서 지급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현금 뿐만 아니라 현물지원도 있는 겁입니다.
지자체로부터 현물(식품, 생활 필수용품 등)을
받았다면 그것이 현물형태로 지급되는 기초생활
수급자 명절위로금으로 판단하실수 있다.
어떤 분들은 혐금으로 받고, 어떤 분들은 현물로
받으시는 분들도 있다. 왜냐하면 예산이 부족하고
각종 복지와 관련된 단체에서 맡기고 있는 현물이
부족할 때도 있다. 다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 현물을 많이 기부받는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한번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자동으로
신청된다고 안내하고 있으니 맨 처음 신천하 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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