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든 정보

이미 받은 사람도 한번더 신청가능합니다. 4인가구 7백6십만원 긴급복지 생계비지원 3월 31일까지 신청하세요!

by JinDraco 2021. 1. 17.
반응형

 

이미 받은 사람도 한번더 신청가능합니다. 4인가구 7백6십만원 긴급복지  생계비지원 3월 31일까지 신청하세요!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받은 분들도 3개월이 지났다면 다시 신청할수
있다. 


과거에는 2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지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였지만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이후
3개월이 지났다면 다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기간이 3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원래 긴급복지지원제도는 2년 이내에 같은 사유로 
재지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였다.  한번 받고 나면
2년동안은 같은 내용, 같은 위기사유,같은 질병이나
부상등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지원받을 수 없었는데

이것이 3월 31일까지는 제한기간이 완화되어
3개월만 지났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었다 
현 시점에서는 3월 31일까지 기한이 연장되었는데 

 


코로나19 상황이 3월 이후에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또 한번 연장될 지는 정부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사유가 발생해서 생계유지
자체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하게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 한시적으로 오나화되기 
이전에는  왠만해서는 신청해도 받지 못하는 제도

그만큼 위기사유가 급박하고 생존에 위혐을
느낄만한 사유가 있어야 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왠만해서는 받지 못하는 
제도가 긴급복지지원제도 인 것이다.

위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소득이나 재산기준이 
맞지 않아서 신청해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자동차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그래서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왠만해서는 신청해도
받지 못하는 제도 였다.

이것이 한시적으로 완화된 것이'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이다. 

코로나09사태로 실직했거나 휴업,폐업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해서 
2021년 3월 31일(수)까지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저의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로그인이 필요 없는 공감♥ 한번 꾸욱 눌러주세요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