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고지서 날아오면 조심하세요! 돈 더 내는 겁니다. 돈내기전에 꼭 보세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살면서 한번쯤 교통법규위반
고지서를 받아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내가 잘못해서 내는 거지만 운전하면서 범칙금 낼
때가 제일 아까워요
그런데 고지서 잘 모르고 내면 더 큰손해를 본다!
고지서를 보면 두 가지 항목이 보입니다.
범칙금 납부시 금액 30,000원(벌점 0점)
과태료 납부시 금액 40,000원(사전납부시32,000원)
이렇게 두 가지가 보이는데요
금액을 보면 범칙금인 만원 더 싸죠? 아까운 돈
나가는 건데 만원이라도 더 아끼려는 마음에
범칙금을 선택해서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일단 범칙금과 과태료의 개념을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범칙금
형사나 경찰관 등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적발 됐을
때 납부 (누가 운전대를 잡았는지 식별 가능)
경우때 따라서 별점부과
과태료
기계에 의해서 단속됐을 때 납부
누가 운전대를 잡았는지 알수 없음 번호판이부착
되어 있는 차량 명의자의 주소지로 고지서가
날아오고 벌점 부과되지 않음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직접 적발이
되는경우 과태료가 없습니다. 무조건 범칙금으로만
불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자가 식별 되니까 !
바꿔 말하면 내가 고지서를 받았다고 해도 경찰에
의해서 직접 적발된 것이 아니라면 누가 운전을 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고지서에는 범칙금과
과태료 둘다 표시 되는 거고
여기서 내가 범칙금을 내게 되면내가 운전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증!
즉 만원 아끼려다가 범칙금 : 벌점 + 보험료 할증
때로는 벌점이 없는 범칙금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보험료 할증되는 걸 생각하면
결국엔 만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지 때문에
차라리 과태료를 납부하시는 게 좋고
사전 납부 시 금액이 더 깎인다.
빨리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현명한 선택!
범칙금의 보험료 할증은 얼마나 될까 ?
도로교통법 중대법규위반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증 기준을 보면
신호위반,중앙선침범,속도위반 2~3회
5% 할증
신호위반, 중앙선침법,속도위반 4회이상
음주운전 1회 10% 할증
신호위반,중앙선침범,속도위반 2~3회+음주운전1회
15% 할증
신호위반,중앙선침범,속도위반4회이상
+음주운전1회 20% 할증
음주운전 2회 이상,무면허,뺑소니
20% 할증
반대로 법규 위반 기록이 전혀 없는 경우
보험료 할인(보험사마다 할일율 다름)
무심코 1만원이 더 저렴해서 범칙금으로 내셨다면
오히려 자동차 보험료에서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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