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최대 300만원 1월 11일부터 신청 지급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최대 300만원 지원 1월11일
부터 온라인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
금지 영업장과 매출감소를 덮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버팀목 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감소한
영세소상공인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료 직접 지원
하는 것인데요.
지원 대상 및 금액은
공통 요건으로는 소상공인은 매출액 및 상시
근로자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되어야 됩니다.
2020년 기준 5인~10인 미만 이어야 합니다.
개업일은 2020년 11월 30일 이전이어야 되고요.
영업 중 신청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것
어려 사업체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대표자는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 에게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공동대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지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 2020년 11월 24일 이후 시행한
집한금지 영업제한업종 기준 연말연시 특별방역
해당됩니다.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대상이
됩니다.
일반업종의 경우 2020년 연 매출 4억원이하
2020년 매출이 전녀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원하는데요 2019년 이전 개업인경우
2020년 매출액이 2019년매출액 미만이어야 하고
2020년 개업인 경우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하여 9월에서 12월 매출액에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월에서
11월 월평균매출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9월에서 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하여 대상자를
산출 20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2021년 2월 25일 마감 후 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환수 대상이 된다는 점 참고 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금액은
집합 금지업종 영업피해의 경우 1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100만원
일반 업종은 100만원 입니다.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으로 집합 금정지업종은
200만원
영업 제한업종은 100만원
정리하면 집합금지 업종은 최대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
일반 업종은 1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대상은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가 되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없는 조합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은 제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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