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내용 3가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이 2020년9월24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1년 3월에서 4월정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도 아동 양육비를
중복해서 받을수 있게 됩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이 아동 양육 지원비를
동시에 받을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면, 아동양육비를안쭸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생계급여 받으시는 분들이
아동 양육 지원비를 더해서 중복해서 추가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 자녀 1명당 20만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만 18세
미만의 자녀 1명당
2. 만 24세 이하 한부모에게만 주던 추가 아동
양육비를 만 34세 이하 한부모에게 까지 확대
해서 지원합니다.
추가 아동양육지원비를 만 34세 이하에게 확대
지원 - 지원범위는 확대되었지만 지원금액
(2020년 기준 15만원)은 미확정(변동가능)
3. 결혼을 했냐 안했냐에 관계 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까지 지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족을 위한 제도 입니다.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면, 자녀가 아무리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혼인하지
않았다면 지원을 안해줍니다.
그러나 이제 법이 바뀝니다.
결혼을 했냐 안했냐는 상관이 없고 자녀가 대한
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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