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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하면 못받는 '최대 100만원 지원' 장례지원금(화장장려금)

by JinDraco 202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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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하면 못받는 '최대 100만원 지원' 장례지원금(화장장려금)

 

화장장려금 지원제도

화장장려금은 관내에 화정터가 없는 분들이 부담
하셔야 하는 다소 높은 화장비용을 일부 지원해 
드리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장례문화 개선 등
목적으로 생긴 제도 입니다. 

지자체 지원금들은 지자체에 따라 지원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는 곳들도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역들 중 몇 곳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인천시 옹진군은 관내 사망자에게 최대 100만원범위
내에서 화장장려금을 지급
사망일로부터 6개월 전에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
(타 사업의 장제비를 받은 겨우에는 제외)

신청은 옹진군청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화장증명서, 영수증,통장사본 등을 준비 

 


경기도 양주시
양주시는 30만원 화장장려금 지원
양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유족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의료급여,
생계급여 대상자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
공헌자는 화장시설 사용료가 면제되므로 
화장장려금은 미지급 

사망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시 지급하기
때문에 꼭 기한내에 지급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화장신고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

신청 후 지급은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경기도 광주시
사망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관내에주민등록된시민이
사망 후 화장시설을 이용하여 화장을 한 경우 
화장장려금 50만원을 지급 

사망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능하고 신청기간은 사망한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각 지역별로 시청 기간이 다르긴하나 대부분 
60일 혹은 90일 이내 신청인것에 비해서 

경기도 광주시는 1년이내 신청으로 신청기간이 
비교적 긴편 입니다.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화장증명서 및 사용료 영수증,
통장사본 등을 신청시 함께 제출


경기도 구리시
 구리시는 화장후 60일 이내에 관할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화장비용 지원 
사망일 기준 구리시에 1년이전부터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겨우이면 화장장 이용료의 30%
릴 지원 합니다. 

단, 기초생활보장법의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이 
사망한 겨우에는 화장장 이용료의 50%를 지원

 60일 이내에 화장증명서,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신청인 시분증, 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셔서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 

 


경기도 부천시
사망일 현재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를 대상으로 
화장비용을 지원 합니다.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주민지원센터 또는 행정
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사망신고 시 동시에 화장
장려금을 신청 

부천시는 신청기간내에 화장증명서(영수증포함)
가족관계증명서,신천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을 
지참해서 신청하면 화장비용의 70%를 지급 

각 지자체마다 신청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안내
드리는 지역별 신청기간을 잘 확인 하셔야 합니다. 

김포시 
김포시는 사망일 현재 1년 이전부터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비용의 50%를 지급

단 ,지급금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5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실비 지급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서
신청하시면 20일 이내에 신청인이 청구한 은행계좌로
지급

양평군
양평군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중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등 분들이 사망하여 화장장
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최대 100만원 한도내에서 
화장장려금을 지원
(화장이용 실비 외의 부대비용은 제외)

경산시
경산시에서는 시 지역 외의 화장장을 이용한 해당
사용료 주에서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사용료를 
공제한 후 남은 비용 전액을 화장을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
사망일을 지군으로 1년 이전부터 경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에 따라 시 지역 이외의 화장장에서 
화장을 치른 연고자를 대상으로 지급

화장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신청서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

 


 아산시 
아산시는 사망 90일 이내에 사망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시 
화장장려금 10만원을 지원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비용만 지급하면 
지원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시민이
사망 후 화장시설을 이용하여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

무주군
무주군은 사망 1년 전부터 무주군에 거주한 국민이
화장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50만원을 지원 
읍면 주민센터에 구비셔류 지참하셔서 방문신청

 지금 알려드린 이외에도 어려 지자체
에서 지원해드리고 있으니 본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또는 정부 24홈페이지를 통해서 
관련 지역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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