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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8일부터 신청 시작 1인당 최대 300만원 15~69세 구직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by JinDraco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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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8일 사전 신청 시작 최대 300만원 구직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년 1월 1일 시행 

15~69세 구직자 생계안정/소득지원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12월 28일부터 국민취업제원제도 사전신청 시작

신청 및 지원절차 등 관련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요 내용들 정리 하였습니다. 

 

주요 지원내용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취업희망자 

장기실업자,중장년층,경력단절여성,청년,저소득

구직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취업준비중

생계 어려움 겪지 않도록 소득지원 함께 지원 

15~69세 구직자 대상 

2가지 유형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유형별 각각 소득지원

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용

 

일경험프로그램

참여자 중 상담 통해 일겸험필요 판단

(선발된 자에 한하여)

취업 전 실제로 일자리에 참여/근로자의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 

참여형/인턴형(참여가능)참여하는 동안 각각 

참여수당 및 임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요지원

참여자 유형 관계 없이 

 

 

모두 공통적 제공 취업지원서비스 내용

취업(직업훈련,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심리안정

및 복지지원 프로그램,취업알선 등 )

개인별 취업 도움(다양한 서비스 지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제공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기법 등 채용지원

서비스 지원

구직의욕 높이기 

동기부여, 일자리 탐색 등 

창업지원/취업준비

다양한 고용 복지 서비스 연계 제도 

취업준비 도움/취업장애요인 해소

 

유형별 지원금

지원대상 1유형,2유형

 

1유형

15~69세 구직자 가구단위 중위소득 50%이하

재산3억원 이하,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 있는 자 가구소득이 1인 기준 약

91만원 4인 기준 월 244만원 이하 

 

2년이내 일함 경험 없어도 소득재산 기준을

총족시 예산 범위내 15만명 선발 지원

 

청년(18~34세)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완화

선발 지원 중위소득 120%이하 1인가구 약 219만워

4인가구 약 585만원 

 

1유형 참여자 

소득지원 최대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지원

취업준비시 최소한 생활안정 최대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

단, 참여자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성실히 이행했을 경우 지급

 

2유형 참여자 

1유형 해당 없는

저소득층(15~69세,기준중위소득 60%이하)

중장년층(35~69세,기준중위소득100%이하)

청년,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영세자영업자 등

특정계층 해당 

 

소득기준 참고

기준중위소득 60%이하 

1인가구 기준 약 109만원

4인가구 기준 약 292만원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1인가구 기준 약 182만원

4인가구 기준 약 487만원 

 

 

2유형 참여자 

직업훈련참여 등 구직활동 시발생 비용 일부 

취업활동비용 지원 최대 지원금액 1,954,000원 

 

1단계 과정(진단,검사)수료 취업활동계획 수립한

분 한하여 최대 15~25만원 범위내센터 방문횟수

소득수준 감안 지급

 

일겸험 프로그램 참여시 지원 

일겸험 프로그램(체험형/인턴형)지원

체험형

근로자로 고용 다양한 직무수행겸험 및 취업역량

향상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사무보조 등의 직무를

경험)프로그램을 즉,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경험 혹은 체험(견습생 지위로 참여)

 

1일 21,000원 참여수당 

지원기간 : 2개월 내 최대 30일 (최소24일)

1일 4시간(20시간)원칙 최대 300만원 지급

(구직촉진수당과 동시 지원 가능)

 

인턴형

취업역량이 있는 자가 취업연계가 가능한

민간기업에 근로자의 지위로 고용되어 

다양한 직무수행을 통한 일겸험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 체험형처럼 사무보조 수준이 아니라 

취업연계까지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직무를 수행

최저임금 기준 월 최대 182만원(4대보험가입)

단,구직촉진수당은 미지급

지원기간 : 최대 3개월 1일 8시간(주40시간)

근무가 원칙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전신청 및 지원절차

12월 28일 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작

소득 및 재산요건 등 자가진단을 통해서 본인이

참여자에 해당이 되는지도 확인가능.

 

2021년 1월 1일 이후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www.work.go.kr/kua)

 

사전 참여신청 12월 28일 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홈페이지 

(www.work.go.kr/kua)를 통해서 가능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지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가능 

 

관련 제도들을 모르셔서 신청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지원이 필요한 각 지자체 

차상위계층 분들 및 취업성고패키지 참여자 

분들에게 문자로 안내 할 예정 

 

현재 101개소 고용센터에 중형센터 30개소,

출장소 40개소등 총 70개소를 신설하여 171개

소로 확대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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