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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by JinDraco 2021.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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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7월6일부터 시행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알고 있으신가요?

 

지금은 계좌이체를 잘못한다든지 계좌번호를 

잘못 보내도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많은시간

심지어는 재판까지 하는경우도 있었습니다. 

돈을 받고도 돌려주지 안거나 미루거나 해서요

 

 

하지만 올해 7월 6일부터는 

착오송금반화진원제도 즉

소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

공사가 대신 찾아드리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예금자보호법이 개정 된다고 합니다. 

 

송금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 

간현송금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 가 

제도에 포함이 되며 

 

 

현재처럼 착오송금 발생시 먼저 송금인에게

현재와 같이 송금은행을 통해 수칙인에게

연락하여 착오송금을 반환 받게 하지 안고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반환 지원을 요청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지원을 신청하게 되면

반환받는 모든 활동을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해주기 때문에 

 

 

돈을 못받아서 시간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지원제도를 잘 기억 하셨다가 

이런 일이 생기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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