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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도로교통법

by JinDraco 2021.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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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도록교통법 위반시 과태료 3배 부과

 

도로교통법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조금만 알아도 과태료를 받지는 안을겁니다. 

 

 

5월 11일 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승합차 14만원

승용차 13만원 

이륜차 9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20km 이하 7만원
20km초과 40km미만 10만원
40km초과 60km미만 13만원
60km 초과시 16만원 
제한속도 30km 초과시 
12대 중과실로 과태료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그리고 만 13세 미안의 어린이 통학버스와 과련된

법이 강화되어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보호자'탑승

표시 필수  허위표시및 미부착시

30만원 이하의 벌금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민신고제 '안전신문고'신고

도록,소화전,교차로,버스정류장,횡당보도

단속시 과태료 3배부과를 한다고 합니다. 

 

 

안전속도5030

 

전국도록에 시행 4월17일부터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서의 자동차 운행속도가 

일반도로인 간선도로 50km
주택가등 이면도록 30km
자동차 전용도로 제외

 

 

2021년 4월부터 킥보드 규제강화

 

원동기 면허 소지 만16세 미만 운행 불가

위반시 부모에게 과태료 20만원을 부가 하여 

자녀에게 교육을 확실히 할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시 범칙금 및 형사처벌도 받을수 

있다고 하니 음주를 하고선 킥보드를 타지 

맙시다 .

안전모 착용과

2인이상탑승금비

야간주행 조명켜기

그리고 인도에서 타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하시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며 5년이하의 금고나

2천만 이하의 벌금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킥보드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 사망시 3년이상 무기징역을

받을수 있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여 안전하게 

운해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는 도로교통 사고를 

줄이고 조금만더 성숙한 모습으로 사고 없는 

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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