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1 2021년 최저임금 핵심포인트 7가지 정리 최저시급 8,720원 기준 2021년 최저임금 핵심포인트 7가지 정리 최저시급 8,720원 기준 1. 최정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다만,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 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분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파트타임, 아르바이트,청소년근로자,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 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수습사용 중에 있는자(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 2020. 1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