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회전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 위회전할때 몰라서 적발
11월 부터 횡단보도에서 집중 단속하고 있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횡단보도 위에서 흔히 일어나는 실수 이기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범칙금과 벌점까지 부과된다고
하니 글을 끝까지 보시고 실수 하지 마세요.
대구지방경찰청에서 공유한 사례입니다.
[전방 신호적색+횡단보도 신호녹색+보행자 횡단]
이와 같은 겨우는 보통 다들 멈추조 기본중에 기본
이라생각합니다.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
일시정지 하지 안고 우회전 하는경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적용돼
범칙금 : 승합차 7만원/승용차 6만원
벌점 : 10점(공통)
이런 상황에서 교통사고 까지 나면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거하여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하의 벌금
우회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더라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고 ,사람이 건너고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전방/우회전/회단보도 신호 녹색+본행자 횡단]
일시정지 하지 안고 우회전 하는경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적용돼
범칙금 : 승합차 7만원/승용차 6만원
벌점 : 10점(공통)
교통사고 발생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거하여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하의 벌금
우회전 신호가 녹색이어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전방 신호 적색+횡단보도 신호 녹색]
횡단보도에 차량이 정지한경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적용돼
범칙금 : 승합차 7만원/승용차 6만원
벌점 : 10점(공통)
교통사고 발생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거하여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하의 벌금
정지선을 지키지 않아 횡단보도 위에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서는 안된다.
[전방 신호 적색+횡단보도 신호 적색]
적방신호 적색 회단보도 적색 이때 우회전을 하는데
보행자도 없습니다. 그러면 서행하면서 우회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고 있으면 차는
일시정지후 보행자가 지나가고 우회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안전운전의무위반)
범칙금 : 승합차 5만원/ 승용차4만원
벌점 : 10점 (공통)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이라도 횡단하는 사람이
없는지 잘 살펴보고 서행하여 우회전해야한다.
만약 운전을 하다 직직 우회전 차로에 서있는
경우 전방신호는 현재 적색입니다. 뒤에서 후회전
차량이 빵빵 거릴경우 비겨줄경우
바보같이 양보해주고 범칙금도 부과됩니다.
정시선 침범시 : 범칙금 4만원
횡단보도 침범 시 :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뒤차가 빵빵거려도 양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양보해주다가 접촉사고나 인명피해라도 발생
하면 양보 운전자의 100%과실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뒤에서 빵빵해도 절때 비켜주시 마세요
뒤에서 빵빵 거린 운전자도 처벌 받습니다.
직진과 우회전 동시 가능한 차로에서
반복적, 연속적으로 경적을 올리는경우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범칙금 :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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