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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1일부터 달라지는 개인택시 자격 완전 쉬워진다!!

by JinDraco 2020.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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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개인택시 자격

 

과거에는 개인택시 한대 있으면 노후를 즐겁게 

보낼 수도 있었고 여행도 할 수 있는 괜찮은 직업

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노후,은퇴한 사람들의

새로운 직업으로서 벌이가 시원치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했었습니다. 

 

타다금지법으로 택시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생겨

습니다. 타다금지법은 기존에 번호판 체계가 무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다 서비스는 종료돼

었습니다. 그런데 타다금지법과 관련돼 시행규칙에

개인택시 자격을 완화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택시의 양도 조건, 양수 조건

사고 파는 데 있어서의 조건이 까다로웠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신 운전자들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또 젊은 층들도 새로운 택시 서비스에 

유입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개인택시자격 완화 안

핵심 내용은 개인택시 자격 면허를 양수할 때 사업용

차량 운전 경력이 필수였던 조건이 있는데 

과거에는 개인택시가 아닌 법인택시에서 일정기간 

경력이 있어야 개인택시 자격 면허를 받을 수 있었는

데요 이조건이 내년 1월 1일부터 해지되는 것입니다.

 

 

택시는 유상운송 사업입니다. 그래서 영업용 

번호판이 필요하다. (유상 - 돈을 받고 운송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용 번호판이 필요한 것)

그러나 택시 운행 대수를 제한하기 위해서 영업용

번호판은 발급이 더 이상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를 하시겠다고 한다면 영업용

번호판, 개인자격면허를 거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팔 때는 양도, 살 때는 양수라고 

합니다. 양도, 양수에 대한 가격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서울, 부산,경기번호판이냐에 따라..

 

 

변경된 양수 자격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이 필요하다.

일반운전경력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영업용

택시를 몰고 일정기간의 무사고 경력이 있어야만

개인택시의 자격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영업용, 비영업용 관계없이 무사고 운전

5년 이상이면 모두 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자격이 된다면 교통안전체험교육 5일 이수하게 되면

개인택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0년까지 개인택시 양수자격 2021년 이후 개인택시 양수자격
영업용자동차 - 법인택시 경력자
각지역의 법인택시 회사 근무경력이
최근 4년이내 3년무사고 경력
영업용, 비영업용(자가용) 관계없이

무사고 운전 5년 이상이면 충족

+

교통안전체험교육(5일) 이수
영업용자동차 - 개인용달, 개별화물 등 경력자
각 지역내(사업장)최근4년 이내 3년 무사고 경력
비영업용 자동차 - 회사차량 운전자
각 지역내(법인사업장) 최근 7년 이내 6년
무사고 경력(운전위해 취직한경우)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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