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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 가슴 줄 2미터 이내 길이 유지 위반 시 과태료
2월 11일부터 반려견 목줄 가슴줄 2미터 이내
길이 유지 해야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반려견의 목줄 가슴줄을 2미터
이 내료 유지 안 하고 적발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내부 공용공간에서도
반려견의 움직임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목줄 길이를 최소하 하거나 반려견을 안고
있거나 하여서 반려견이 다름 이에게 피해를
통제를 해야 과태료를 안 받습니다.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 요즘
이점 생각하시여 과태료를 안 받고 이웃과
기분 좋게 지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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